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예정이라면 급여정지를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면제 등)받고, 돌아온 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면 입국 신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예정인 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라면 직접 급여정지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멈추는 것를 신고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감면(면제 등)받기 위한 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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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
→ 입국 신고
급여정지 중에 귀국해서 입국 당일 병원에 가려면 입국 신고를 해요.
💼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회사가 신고
직장가입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회사(사업장)에서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꼭 알아 두세요
급여정지·입국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가신다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급여정지가 된 뒤 3개월이 안 돼서 돌아오면 급여정지가 취소되고, 그동안의 보험료가 거슬러 부과돼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낸 진료비를 다시 돌려내야(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해요.
실제 출입국 사실과 다르면 급여정지가 취소되거나 바뀌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해외여권을 쓰는 분, 업무 때문에 출입국하는 분은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PC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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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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