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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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나갈 때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하기출국 · 입국 신고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예정이라면 급여정지를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면제 등)받고, 돌아온 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면 입국 신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예정인 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라면 직접 급여정지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멈추는 것를 신고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감면(면제 등)받기 위한 신고예요.

  • 돌아온 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

    → 입국 신고

    급여정지 중에 귀국해서 입국 당일 병원에 가려면 입국 신고를 해요.

  •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회사가 신고

    직장가입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회사(사업장)에서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꼭 알아 두세요

  • 급여정지·입국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가신다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급여정지가 된 뒤 3개월이 안 돼서 돌아오면 급여정지가 취소되고, 그동안의 보험료가 거슬러 부과돼요.
  • 해외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낸 진료비를 다시 돌려내야(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해요.
  • 실제 출입국 사실과 다르면 급여정지가 취소되거나 바뀌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해외여권을 쓰는 분, 업무 때문에 출입국하는 분은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신고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회원 로그인 화면의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급여정지 신고(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골라 신고합니다.

    도움말 출국일과 입국일은 신고한 뒤 고치거나 지울 수 없어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신청 → 접수 → 반영 순서로 처리돼요.
  • 직장가입자라면 급여정지나 해제를 신고한 사실을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전화 (1577-1000)

해외여권 사용자이거나 업무로 출입국할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해외에서는 +82-33-811-2001로 걸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출국하는 날이나, 출국 예정이라면 오늘부터 3일 뒤까지 출국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 출국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입국 신고는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아니요. 입국 신고는 입국한 당일에만 할 수 있어요. 미리 신고할 수 없어요.

입국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입국 당일 병원에 갈 때 필요해요. 공단이 입국한 날을 확인하면 입국한 다음 날부터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급여정지는 어떻게 해제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한 분은 입국한 날 급여정지가 풀려요. 입국 당일 병원에 가야 하면 그날 입국 신고를 하세요. 급여정지가 풀리면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어요.

급여정지 해제를 전화로 물어보려면요?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해외에서는 +82-33-811-2001로 걸 수 있어요.

입국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다시 나오나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급여정지 중인 분이 입국 신고를 하면 급여정지가 풀려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한 분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입국하면 입국일에 급여정지가 풀리고, 다시 출국하면 다시 출국한 날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보험료가 면제돼요.

3개월이 안 돼서 돌아왔어요.

급여정지가 취소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가 거슬러 부과돼요.

출국일을 잘못 적었어요.

신고한 뒤에는 홈페이지에서 출국일·입국일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어요.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고할 수 있나요?

급여정지·입국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 휴대폰의 간편인증 등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함께 진행하세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 신고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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