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사전점검부모님 소득 · 재산 · 부양 조건
부모님 등 가족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소득·재산·부양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 봐요. 어느 조건에서 막히는지도 알려 드려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결과는 사전 점검이에요.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인지는 공단이 신고를 받아 최종으로 정해요.
-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1년 금액,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 합계예요.
-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0원으로 넣으면 '없다'로 계산해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점검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사전 점검 결과예요. 피부양자인지는 공단이 신고를 받아 자료로 확인해서 정해요. 아래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은 거주 기간·체류 자격 조건이 따로 있어요(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 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
-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등 다른 관계는 부양 조건이 달라요. 피부양자 조건의 원문 표를 보세요.
- 소득은 공단이 받는 자료 기준으로 봐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돼요.
-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가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돼요.
- 소득이 줄어 소득 조정을 신청했다면, 다음 해 정산 결과에 따라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소득·재산 기준표 (법령 기준)
| 구분 | 기준 |
|---|---|
| 1년 소득 합계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 |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음 | 없어야 함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음장애인·상이자는 등록과 관계없이 | 500만 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 | 있으면 안 됨 |
|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000만 원 이하 |
| 재산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년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
| 형제·자매의 재산 | 1억 8,000만 원 이하 |
부양 조건(함께 사는지, 관계별 기준)은 피부양자 조건 글의 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국민연금도 소득에 넣나요?
네. 피부양자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연금을 한 달 170만 원 받으면 1년에 2,040만 원이라 기준(2,000만 원)을 넘어요.
부모님 두 분을 다 올리려면요?
한 분씩 점검하세요. 결혼한 분은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해서, 이 점검기에서 배우자 소득도 함께 물어봐요.
피부양자 재산 과세표준(재산과표)은 어디서 보나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같은 지방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집값(시세)이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넣으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돼요.
점검 결과가 '가능'이면 바로 등록되나요?
아니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서 정해요. 피부양자 등록을 보세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이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을 신청(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제출)한 날부터 90일 안에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가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가 돼요. 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지금 피부양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격확인서로 지금 자격(가입자·피부양자)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