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 계산기지역보험료 · 임의계속 · 피부양자
회사를 그만둔 뒤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적은지 한 번에 비교해 봐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퇴직하면 먼저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될 수 있는지 보세요.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 임의계속가입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최대 36개월이에요.
- 결과는 예상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끼리 비교하고, 장기요양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는 넣지 않았어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예상 금액이에요. 한 달 건강보험료끼리 비교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넣지 않았어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임의계속보험료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져요.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어요.
- 비교는 건강보험료끼리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두 경우 모두 함께 나와요.
- 임의계속보험료의 상한·하한은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처럼 전체 보험료에 먼저 적용하고 50%를 경감했어요. 공식 안내에 순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연계되면 임의계속보험료가 바뀔 수 있어요.
- 지역보험료 계산의 한계(주택금융부채 공제실제로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경감 순서 등)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의 평균 × 7.19%(2026년)를 전액 본인이 내는데, 고시로 50%를 경감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몫과 비슷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임의계속이 더 비싸면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역보험료를 내요.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 꼭 비교하세요.
피부양자가 되면 정말 0원이에요?
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소득·재산 조건은 피부양자 사전점검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의계속 중에 다시 취직하면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끝나요. 최대 36개월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와요?
피부양자가 되면 0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가 되면 세대의 소득·재산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 다닐 때 내 몫과 비슷하게 나와요. 이 계산기에 넣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해 줘요.
퇴사 후 부모님 밑으로(피부양자) 들어갈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라면 자녀도 소득·재산 조건을 채우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따로 산다면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해요. 피부양자 사전점검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