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어든 소득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2026년 10월 1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퇴직, 폐업, 휴업,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는 지금 소득이 아니라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져서,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바로 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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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가입자도 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페이지·앱은 '줄었을 때'만
→ 온라인 = 소득 감소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
꼭 알아 두세요
지금 줄여 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줄었어도 나중에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 해 11월에 나오는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는 정기 보험료와 달리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보험료를 조정해서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됐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거슬러 잃을 수 있어요. 보험료 경감이나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 혜택을 받았다면 다시 돌려내야 할 수도 있어요.
조정은 보통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돼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등 예외는 아래 '자주 막히는 곳')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PC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신분증 앞면 사본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여 주는 서류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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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보험료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누르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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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사유를 고르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도움말 해촉(실시간 소득)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등에서 연계한 실시간 소득으로 조정돼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순서로 진행되고, 조정된 보험료가 고지돼요.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정산 내역은 공단의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소득이 늘었거나 서류로 신청할 때
소득이 늘어난 경우와 서면 신청은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내요.
자주 막히는 곳
언제부터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보통 신청한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돼요. 예외: ①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② 11·12·1월에 그달 1일부터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③ 7월 1일~8월 10일에 종합소득 감소(소득금액증명)로 신청하면 그해 7월분부터 ④ 10월 1일~31일에 신청하면 그해 10월분부터 ⑤ 자격을 거슬러 얻거나 바뀐 경우, 처음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처음 부과된 달부터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해요. 사유에 따라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그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계산서),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요.
소득이 줄었는데 왜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나요?
조정은 일단 줄여 주는 것이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실제 소득이 신청할 때보다 많았다면 더 낼 수 있어요.
소득을 조정하면 나중에 환급금이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았다면 돌려받고 적었다면 더 내요. 돌려받을 돈은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한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정산보험료가 계산된 뒤에는 안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조정이 처리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내요. 조정이나 정산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빠졌는데, 이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했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다시 피부양자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이때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피부양자 등록을 다시 신고해야 해요. 다만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거슬러 잃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으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정 사유가 '소득금액증명'이면 매년 7월~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공단 홈페이지의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나 정산을 신청한 사람, 직장·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분이 조회해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정산보험료도 들어 있어요.
지역보험료는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기기 때문에, 다른 세대원의 정산보험료나 재산·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 변동이나 부과 자료 변동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11월에 나온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 이상이면 정산보험료 분할고지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