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기밀린 날짜별 연체료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못 냈을 때 붙는 연체금을 계산해 봐요. 처음 30일은 하루 1/1500, 그 뒤로는 하루 1/6000씩 붙고, 아무리 늦어도 밀린 보험료의 5%까지예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연체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은 날만큼 더 붙는 돈. 최대 5%까지 붙어요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붙어요. 처음 30일은 하루 1/1500(최대 2%), 그 뒤로는 하루 1/6000씩 더 붙어요.
  • 아무리 오래 밀려도 연체금은 밀린 보험료의 5%까지예요. 약 7개월(210일) 뒤에 이 상한에 닿아요.
  • 여러 달이 밀렸다면 달마다 납부기한이 달라서 달마다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해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고지서에 적힌 그달 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내는 경우 그 합계를 넣으세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에요. 보통 다음 달 10일이에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2020년 1월 16일 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온 건강보험료 기준이에요. 그 전 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달랐어요.
  • 보험료 말고 다른 징수금(부당이득 등)은 하루 1/1000(최대 3%), 30일 뒤 하루 1/3000(합쳐서 최대 9%)로 비율이 달라요.
  • 천재지변·화재, 사업장 폐업, 정관으로 정한 금액 이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 있어요.
  • 끝수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어요. 실제 고지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연체금 기준 (법령)

건강보험료 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납부기한이 지난 뒤하루마다 붙는 연체금최대
30일까지밀린 보험료의 1/1,5002%
31일째부터1/6,000을 더함합쳐서 5%
2020년 1월 16일 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온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 공단 제도안내 보험료 독촉/체납처분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때 공단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로 팔아 밀린 보험료를 걷는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밀린 보험료의 1/1500이 붙고(30일까지, 최대 2%), 그 뒤로는 하루마다 1/6000이 더 붙어요. 합쳐서 밀린 보험료의 5%를 넘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10만 원이 밀리면 연체금이 얼마예요?

30일이 지나면 2,000원, 그 뒤로 하루 약 16원씩 더 붙어 약 7개월(210일) 뒤 최대 5,000원이 돼요.

연체금도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밀린 보험료가 많다면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연체금 처리는 가이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체금을 안 낼 수도 있나요?

천재지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이 연체금을 걷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1577-1000이나 지사에 물어보세요.

오래 밀리면 연체금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독촉, 압류밀린 보험료를 받으려고 통장·월급·자동차·집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묶어 두는 것, 병원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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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