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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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기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 · 회사 부담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월급에서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으로 계산해 봐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2026년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요.
  • 결과는 예상 금액이에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이 바뀌거나 정산이 있으면 실제 고지액과 달라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1. 어디에서 일하나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한 달 보수(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예요.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묻거나 건강보험료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등)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가 따로 나와요.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 나라 밖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절반(100분의 50)이에요.
  •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로 다시 계산하는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연말정산)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휴직·복직, 경감은 넣지 않았어요.
  •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보험료율·부담 비율 (공식)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
구분값
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0.9448%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상한회사 몫 포함 전체 보험료 기준20,160원 ~ 9,183,480원
회사원·공무원·교직원나(직장가입자) 50%, 회사(국가·학교 등 사용자) 50%
사립학교 교원나(직장가입자) 50%, 학교법인(사용자) 30%, 국가 20%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예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각각 3.595%를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같이 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함께 매겨요.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해요. 이 사이트는 건강보험만 다루지만, 급여명세서에 함께 나와서 계산해 드려요.

월급 200만·300만·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예요?

보수월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00만 원이면 71,900원, 300만 원이면 107,850원, 400만 원이면 143,800원이에요(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내 몫)는 각각 9,448원, 14,172원, 18,896원이에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액(최대금액)은 얼마예요?

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회사 몫 포함 전체)는 한 달 20,160원~9,183,480원이에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몫은 그 절반인 10,080원~4,591,740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계산기에 반영했어요.

보수월액이 뭐예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한 달 보수예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고, 전년도 보수로 매년 4월에 정산해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아니요.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만 정해져요. 조건은 피부양자 사전점검으로 확인해 보세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빠졌어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로 다시 계산(정산)해서, 덜 낸 만큼 더 걷거나 더 낸 만큼 돌려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보세요.

건강보험료로 월급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나요?

대략 알 수 있어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3.595%(7.19%의 절반)로 나누면 보수월액이에요. 예를 들어 107,850원 ÷ 3.595% = 300만 원이에요. 정산이나 다른 보험료가 섞여 있으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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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