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내기 어려운 밀린 지역 건강보험료를 최대 24회로 나눠 내도록 신청하고, 신청한 분할납부 내역을 조회해 냅니다.
2026년 10월 2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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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밀린 분
→ 지역가입자
오래 밀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보험료를 밀린 개월 수 안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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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전화·지사
압류밀린 보험료를 받으려고 통장·월급·자동차·집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묶어 두는 것·공매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경매처럼 팔아 밀린 돈을 걷는 것가 진행 중이거나 25개월 이상 밀린 경우 등은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신청해요. 아래 '자주 막히는 곳'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 두세요
나눈 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돼요. 이때는 밀린 때로 거슬러 올라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그동안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진료비도 돌려내야(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해요. (5회보다 적게 나눴다면 그 횟수만큼 안 냈을 때 취소)
승인이 취소되거나, 나눠 내기로 한 보험료 말고 새로 밀린 보험료가 생기면 압류 예고 없이 바로 압류·공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따라 1회차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납기일을 꼭 확인하고, 고지서가 없으면 홈페이지·앱이나 가상계좌보험료를 낼 때만 쓰도록 은행이 임시로 만들어 주는 입금 전용 계좌로 내세요.
분할납부 통보서에 적힌 연체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은 날만큼 더 붙는 돈. 최대 5%까지 붙어요은 신청한 날 기준이라, 실제로 내는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PC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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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미납 분할납부 조회·신청·납부 페이지를 열고, 빨간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바로 아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조회·납부를 누르세요. 같은 곳의 '연금보험료' 버튼은 국민연금용이에요.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보험료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본인 보험료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누르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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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밀린 보험료를 확인하고, 나눠 낼 횟수를 정해 신청합니다.
도움말 횟수는 최대 24회, 밀린 개월 수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밀렸다면 최대 6회예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신청 → 공단 승인 → 나눈 보험료를 회차마다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다음 회차는 같은 페이지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조회·납부 버튼에서 내역을 보고 낼 수 있어요.
첫 회차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납기일을 꼭 확인하세요. 내는 방법은 보험료 납부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 전화 (1577-1000)
온라인 신청이 안 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직접 상담받고 싶을 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몇 번으로 나눌 수 있나요?
최대 24회, 밀린 개월 수 안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건강보험료가 6개월 밀렸다면 최대 6회예요. 다만 지역 최저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예전 월 보험료의 50% 이상씩 나눠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어서, 6개월 밀렸다면 최대 12회까지 돼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돼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온라인(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압류·공매 같은 체납처분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때 공단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로 팔아 밀린 보험료를 걷는 절차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납부를 내지 않아 취소된 적이 2번 이상인 경우, 25개월 이상 밀린 경우, 지사 특별관리 대상인 경우, 본인 보험료가 아닌 경우,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경우, 회생·파산 중인 경우, 납부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산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때는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세요.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내면 돼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조회·납부 버튼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밀린 보험료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미리 혜택이 제한된 경우(사전급여제한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부 내야 하는 것)에는 밀린 보험료를 다 내거나 분할납부 1회차를 내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비를 전부 냈다면 공단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11월에 나온 정산보험료를 나눠 내고 싶어요.
소득 정산으로 생긴 정산보험료는 밀린 보험료 분할납부가 아니라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 분할고지 신청'으로 12회 이내로 나눠요.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