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요양원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감경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때 한 달에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등급과 감경 여부로 계산해 봐요.

2026년 10월 16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15%, 요양원(시설급여)은 20%를 내요.
  • 건강보험료가 낮거나 차상위 희귀난치·만성질환자면 40%·60% 감경,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 재가급여에서 월 한도액을 넘게 쓴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내요.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도 따로 내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1.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예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시설급여)'이에요.

2.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판정하는 것서에 적힌 등급이에요.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어요.

3. 본인부담 구분

공단이 감경을 직권으로 적용해요. 잘 모르면 장기요양기관이나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이번 달 받은 서비스의 급여비용 합계(공단부담 + 본인부담)예요. 기관에서 받은 명세서에 나와요. 비워 두면 월 한도액을 다 쓴 것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과 하루 급여비용이에요.
  • 치매전담형 시설·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가족휴가제,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 가족요양비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 건강보험이 냈을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는 계산하지 않아요.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등 고시에서 정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더 쓸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비급여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계약할 때 기관이 설명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 끝수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어요.
자세히 보기

월 한도액·하루 급여비용·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기준, 복지용구 제외)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시설급여 하루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시설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이하를 돌봄)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넘게 돌봄)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명)74,590원69,210원63,800원
본인부담률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40% 감경9%12%
60% 감경6%8%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0%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요?

등급과 시설 종류에 따른 하루 급여비용 × 머문 날수의 20%(감경 대상은 12%·8%,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요. 예를 들어 1등급이 하루 93,070원인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있으면 본인부담은 558,420원이에요.

3등급도 요양원 비용이 같아요?

3~5등급은 같은 하루 급여비용을 써요. 노인요양시설은 하루 81,540원 또는 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3,800원이에요. 다만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만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얼마나 내요?

한 달에 받은 서비스 급여비용의 15%예요. 예를 들어 3등급이 월 한도액 1,528,200원을 다 쓰면 229,230원을 내요.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내요.

기초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을 안 내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하지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라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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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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