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등급별 혜택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조사 점수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5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등급은 공단 조사 점수로 정해요. 1등급(95점 이상)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등급이고,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인지지원등급도 있어요.
- 요양원(시설급여)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해요.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가 기본이에요.
-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그중 15%를 내요. 요양원은 20%를 내요. 소득이 적으면 줄거나 없어요.
-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따로 전부 내요.
지금 할 일
- 📝 아직 등급이 없다면 신청부터 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 📬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판정하는 것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요. 쓸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 🏠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계약해요. 계약할 때 이용계획서를 보여 주고,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항목과 비용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써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 표)
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일상생활,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겨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나 한의사가 신청인의 상태를 적어 주는 서류를 보고 등급을 정해요.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 |
|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 |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1단계.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몸을 움직이는 일과 집안일을 도와줘요. 치매가 있는 1~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있어요.
- 2단계. 방문목욕·방문간호
목욕 장비를 갖춰 집에 와서 목욕을 시켜 주거나,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해요.
- 3단계. 주·야간보호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보고 식사·목욕·치매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4단계. 단기보호
한 달에 9일 이내로 기관에 머물며 돌봄을 받아요.
- 5단계.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성인용 보행기 등을 사거나 빌려요. 1년에 160만 원 한도예요. 복지용구 안내를 보세요.
- 6단계.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에 들어가 지내며 돌봄을 받아요.
1·2등급: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중 골라요.
3~5등급: 재가급여를 받아요. 다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집이 너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낮에 센터에서 돌봄),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 건강보험이 냈을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분도 복지용구는 함께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과 내는 돈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써요.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등급과 감경 여부를 넣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등급이 한 달에 월 한도액 1,528,200원을 다 쓰면, 그 15%인 229,230원을 내요.
요양원은 하루 급여비용 × 머문 날수의 20%를 내요. 예를 들어 1등급이 요양보호사 배치가 많은 노인요양시설(하루 93,070원)에 30일 있으면 2,792,100원의 20%인 558,420원을 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내요.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시설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이하를 돌보는 시설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1명 넘게 돌보는 시설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내는 돈을 줄여 주는 경우 (본인부담 감경)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을 받는 희귀난치·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을 40% 또는 60% 줄여 줘요.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해요.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본인부담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9% | 12% |
| 본인부담 6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차상위 희귀난치·만성질환자 | 6% | 8%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없음 | 없음 |
자세히 보기감경 기준 금액 (공식)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산정보험료예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는 본인이 내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 가입자·피부양자 수 | 지역 60% 감경 | 지역 40% 감경 | 직장 60% 감경 | 직장 40% 감경 | 직장 재산과표 |
|---|---|---|---|---|---|
| 1명 | 20,160원 이하 | -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 122,000,000원 이하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 128,550원 이하 | 207,000,000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 162,540원 이하 | 268,000,000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 195,100원 이하 | 329,000,000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 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 224,230원 이하 | 389,000,000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 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 246,850원 이하 | 450,000,000원 이하 |
가족이 돌볼 때 (가족요양비)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으로 사람을 피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면 가족요양비로 매달 240,450원을 받아요.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재가급여·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복지용구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4등급 차이는 뭐예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이에요. 둘 다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월 한도액은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이에요(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은 뭐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월 한도액 1,409,700원 안에서 이용하고 15%를 내요. 돌볼 가족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원은 몇 등급부터 갈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자격)
원칙적으로 1·2등급이에요. 3~5등급은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집이 너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예요?
하루 급여비용에 머문 날수를 곱한 금액의 20%를 내요. 예를 들어 1등급이 하루 93,070원인 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있으면 558,420원이에요. 여기에 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고,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은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어요.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기관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달라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해요.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곳이에요. 비용 계산 방법도 서로 달라요. 요양병원 비용은 요양병원 비용과 간병비를 보세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뭐예요?
집에서 1·2등급이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1년에 12일 안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12시간 종일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종일 방문요양 2번이 하루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