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 계산기1년 병원비 돌려받는 돈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공단이 돌려줘요. 낸 돈과 소득 구간(분위)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짐작해 봐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결과는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돌려받는 돈은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확정해요.
- 낸 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넣어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선별급여·임플란트·2·3인실 입원료 등은 빼요.
- 초과금·환급금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공식 앱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돌려받는 돈은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확정해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계산에서 빠져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경증·비응급 응급실, 1년 외래 365회 초과)도 빠져요.
- 분위는 진료한 해의 보험료로 다음 해에 확정돼요. 월평균 보험료로 짐작한 분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2026년 진료분의 기준보험료는 2027년에 정해져요. 지금은 2025년 진료분 기준보험료로 짐작해요.
- 한 병원에서 이미 최고상한액까지만 냈다면(사전급여한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 더 내지 않게 공단이 병원에 바로 내 주는 것) 그만큼은 이미 받은 것이라 따로 돌려받지 않아요.
자세히 보기상한액·기준보험료 표 (공식)
| 소득 구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 소득 구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 소득 구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만큼 꼭 돌려받나요?
아니요. 예상이에요.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빠지는 항목을 뺀 실제 본인부담금과 확정된 분위로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요.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하세요.
1년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병원·약국에서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받거나, 병원 진료 기록 조회로 진료받은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비급여 금액은 빼고 더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은요?
분위를 바로 조회하는 공식 화면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에서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기준보험료 표로 짐작해 드려요. 모르면 '모르겠어요'를 고르면 분위별 결과를 모두 보여 드려요.
부모님이 제 피부양자예요. 분위는 누구 기준이에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라면 직장가입자(자녀)의 보험료로 분위가 정해져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어요.
요양병원에 1년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아요(2026년 143만~1,096만 원). 계산기에서 '예'를 고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법이 뭐예요?
1년(1~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서 빠지는 항목(비급여 등)을 뺀 금액이 내 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2026년에 300만 원을 냈고 4~5분위(상한액 173만 원)라면 127만 원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기는 언제예요?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상한액이 확정되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하면 지급돼요. 2026년에 낸 병원비라면 2027년 8월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