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10분 · 3단계💻 PC 홈페이지🧓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장기요양인정 신청 · 갱신 · 등급변경

부모님이 6개월 넘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신청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2026년 10월 15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성 질병인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으로 정해요.

꼭 알아 두세요

  •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와요.
  • 최근 6개월 안에 골절·입원·수술이 있었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면, 상태가 곧 나아질 수 있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물어보세요.
  • 65세 미만(처음 신청·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세요.
  • 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나 한의사가 신청인의 상태를 적어 주는 서류는 공단이 보내 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고 받아야 비용 일부를 공단이 내 줘요.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인증서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인(부모님)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등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 화면을 열어요.

    도움말 누리집 첫 화면 민원서비스 메뉴의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과 같은 곳이에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부모님이 직접 하면 본인 신청, 자녀가 대신하면 대리인 신청을 눌러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확인해요.

    도움말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가족·친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대리인일 때), 신청 종류(처음이면 인정신청)를 고른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도움말 의사소견서는 지금 없어도 돼요. 등급판정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 65세 미만이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하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해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해요.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면 기한 안에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내요.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비용의 20%만 내요(저소득층·생계곤란자 1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 또는 없음).
  •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해요(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판정하는 것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와요. 결과는 누리집 등급판정 결과조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인터넷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일 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요. 방문하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팩스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요. 신청서는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25시 앱·정부24

휴대폰으로 하고 싶을 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25시(예전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신청이라면 정부24에서도 돼요.

📞 갱신은 전화로

이미 등급이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 갈 때

갱신신청은 본인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

자주 막히는 곳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이에요. 치매 환자는 45~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할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요?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게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돼요. 보통 방문조사 뒤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 줘요.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이나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급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이에요.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세요.

갱신은 언제 신청해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요.

상태가 나빠졌는데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병원 진료에 적용되는 요양급여와는 달라요를 받는 동안 몸이나 정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 신청을 해요. 같은 화면에서 신청 종류만 다르게 고르면 돼요.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해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www.longtermcare.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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