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기4월 연말정산 · 추가 납부 · 환급 예상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요(정산보험료). 지난해 보수와 이미 낸 보험료를 넣으면 더 낼지, 돌려받을지 어림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작년 보수로 미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맞춰요.
  •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가 많았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아요. 차액은 회사와 반씩 나눠요.
  • 더 낼 금액이 많으면 회사가 신청해 12번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상여·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퇴직금,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은 빼요.

그해 이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일한 개월수예요. 1년 내내 다녔으면 12예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2026년 보험료율·상한·하한으로 계산해요. 2027년 4월에 하는 2026년 보수 정산 기준이에요. 다른 해의 정산은 그해 보험료율이 달라 맞지 않아요.
  • 휴직, 납입고지 유예휴직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고지를 미뤘다가, 복직한 뒤 월급에서 한꺼번에 내게 하는 것, 한 해에 회사를 여러 곳 다닌 경우, 중간에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을 바꾼 경우는 실제 계산이 달라요.
  • 퇴사할 때 하는 퇴직정산은 회사가 그때까지 받은 보수로 따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로 어림할 수는 있지만 시기가 달라요.
  • 장기요양보험료 차액은 보험료율 비율로 어림한 값이에요.
  • 끝수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어요.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자세히 보기

정산 계산 순서 (법령)

정산보험료 계산 순서 (2026년 보수 기준)
순서계산
① 보수월액그해 보수 총액 ÷ 일한 개월수
② 한 달 보험료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보수월액 × 7.19%
③ 내 몫한 달 보험료 × 50% × 개월수
④ 정산더 낼 금액이 20,160원 이상이면 12회 이내 분할③ − 그해 이미 낸 보험료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9조, 법 제76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4월 건강보험료는 왜 많이 나와요?

4월에 지난해 보수로 다시 계산한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가 있었으면 덜 낸 만큼 더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환급도 받아요?

네. 지난해 보수가 미리 계산한 것보다 적었으면 더 낸 만큼 돌려받아요. 공단은 회사에 돌려주고, 회사가 내 몫을 정산해 줘요.

연말정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내가 더 낼 금액이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회사가 신청해 12번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39조 제4항).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을 일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시행령 제36조).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 금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요.

회사를 그만두면요?

회사가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나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해요(퇴직정산, 시행령 제39조 제2항).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해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지난해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퇴직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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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