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것이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누르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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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도움말 화면의 예상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에요.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순서로 진행돼요. 홈페이지·앱으로 신청했다면 같은 서비스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가 고지돼요. 첫 보험료는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꼭 내세요.
직장가입자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 (1577-1000)
조건이나 기한을 상담받으며 신청하고 싶을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서류로 신청하거나 탈퇴할 때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써서 가까운 지사에 내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으로 보내요.
자주 막히는 곳
임의계속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한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의 평균에 그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가 있으면 더해요.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연계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와 어느 쪽이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는 세대 구성원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비교가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신청 기한을 계산하기 어려워요.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보세요. 그날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헷갈리면 1577-1000에 확인하세요.
다시 취직했다가 또 퇴직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취직하면 임의계속 자격은 끝나요. 새 직장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통산 1년 이상 다녔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을 그만두고 싶어요.
홈페이지·앱으로는 그만둘 수 없어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면, 접수된 다음 날 자격이 끝나요.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먼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보세요.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