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15분 · 3단계💻 PC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계산

건강보험 이의신청하기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 환수 처분에 불복할 때

공단의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자격, 부당이득 환수 같은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요. 본인은 홈페이지로, 대리인·법인은 팩스·우편·방문으로 내요.

2026년 10월 1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공단의 '처분'을 받은 본인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의 자격, 보험료 등(부과·독촉·압류밀린 보험료를 받으려고 통장·월급·자동차·집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묶어 두는 것 등), 보험급여·보험급여 비용(급여제한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부 내야 하는 것, 부당이득금 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 대리인·법인

    → 홈페이지 신청 불가

    대리인이나 법인은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어요. 팩스·우편·지사 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내요.

꼭 알아 두세요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받은 날, 보험료 낸 날 등)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보험료 고지일 등)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해요. 두 기간 중 먼저 지난 날이 기준이에요.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 처분이 있어야 해요. 압류예정통보, 진료비 환수예정통보, 자격변동 안내 같은 단순 통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압류처분이나 환수고지, 보험료 고지가 나온 뒤에 신청하세요.
  • 단순 질의, 민원 요청, 제도 개선·법령 개정 요청, 연체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은 날만큼 더 붙는 돈. 최대 5%까지 붙어요 제외 신청, 민사소송 대상(민사상 부당이득·구상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 각하돼요. 이런 일은 관할 지사나 1577-1000에 문의하세요.
  • 공단이 아닌 곳에 내야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자격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요양급여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병원 진료에 적용되는 요양급여와는 달라요비용 환수 등)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예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 공단에서 받은 처분 통지서·고지서처분 내용과 받은 날을 적어야 해요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 화면을 열고,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읽어요.

    도움말 홈페이지 국민소통·참여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과 같은 곳이에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본인인증을 해요.

    도움말 처분을 받은 본인만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받은) 날,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적고, 입증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도움말 취지와 사유에는 공단에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과, 그렇게 생각하는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적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공단 이의신청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늘릴 때는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 줘요).
  • 결정되면 결정서를 보내 줘요. 진행 상황은 공단 홈페이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내역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팩스·우편·지사 방문

대리인·법인이거나 인터넷이 어려울 때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써서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팩스·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내요. 수수료는 없어요. 서식에 '처분지사'를 적는 칸이 있어요.

📞 신청 전에 상담

이의신청 대상인지 헷갈릴 때

공단 홈페이지 권리구제제도의 '적법요건' 자가점검표로 먼저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물어보세요.

자주 막히는 곳

어떤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안내 예시로는 자격(피부양자 소급적용 거부,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자격인정 거부,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거부, 외국인 당연가입 자격취득 처분 등), 보험료 등(보험료 감액조정, 보험료 부과, 독촉고지, 압류 처분), 보험급여(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 적용 거부, 보조기기 현금급여비 지급 거부 등)가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상실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의신청)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라 이의신청 대상이에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보험료나 기타징수금도 같은 방법이에요?

네.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는 보험료 등에 관한 처분, 부당이득금 같은 기타징수금보험료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걷는 돈 (잘못 받은 보험 혜택을 돌려내는 돈 등)은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에 적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처분이라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요.

기한이 지났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지난 날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요.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서는 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해요(30일 연장 가능).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불복하려면요?

노인장기요양 관련 처분(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아니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 권리구제제도 (이의신청 안내)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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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