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약국이 기준보다 더 받았거나 잘못 받은 진료비를 돌려받는 돈이에요. 병원비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1년 동안 내가 내는 병원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최대 한도을 넘어서 돌려받는 돈이고, 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계좌로 들어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서류로 신청하려면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계좌와 예금주(신청인) 정보를 적어 가까운 지사에 내요. 서면,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입금돼요.
조회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지역가입자라면 공단이 내야 할 보험료와 상계했을 수 있어요. 상계 내역은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누르지 마세요. 사기 문자일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