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3분 · 3단계💻 PC 홈페이지💰 환급금

병원비 초과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신청하기

1년(1~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면, 넘은 돈(초과금)을 조회하고 내 통장으로 받도록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1년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

    → 가입자·피부양자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1년 동안 내가 내는 병원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최대 한도을 넘어 아직 받지 않은 초과금이 있는 분. 자녀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인 부모님도 해당돼요.

  • 공단 안내문을 받은 분

    → 다음 해 8월경 결정

    공단은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상한액을 확정하고, 받을 돈이 있는 분께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우편으로 보내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알아 두세요

  •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비와 국가·지자체가 지원한 의료비는 계산에서 빠져요. 응급실 경증·비응급 진료와 1년에 외래 365회를 넘긴 진료처럼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도 빠져요.
  • 인터넷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초과금을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팩스·우편·지사로 따로 신청해요. (아래 '자주 막히는 곳' 참고)
  • 돌아가신 분의 초과금을 신청하면 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가족의 권리를 쓴 것이 돼서,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 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나중에 상한 기준금액이 바뀌거나(보험료 재정산), 사고·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진료, 병원의 잘못된 청구가 확인되면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돌려내야(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 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 조회/신청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보험료 환급금과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조회돼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초과금이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회원 로그인 화면의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초과금이 조회되면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 신청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순서로 처리되고 결과를 안내해요.
  • 돈은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
  •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겨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계좌로 자동으로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

정부24를 자주 쓸 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 (1577-1000)

본인 계좌로 받는데 인터넷이 어려울 때

본인 명의 계좌라면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가족 계좌로 받거나 서류로 신청할 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 진단서·소견서는 6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자주 막히는 곳

초과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가 반영된 뒤,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상한액을 확정하고 초과금을 정해요. 그다음 받을 분께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우편으로 보내고,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면 돼요. 안내문은 진료받은 분이나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 주소로 가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상한액은 얼마예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공단이 내 주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서 2026년 진료분은 90만~843만 원이에요. 구간별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에 정리했어요.

사후환급금이 뭔가요? 초과금과 같은 건가요?

같은 돈이에요. 이미 낸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라, 공단 안내에서는 '사후환급금'이라고도 불러요.

부모님 초과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팩스·우편·지사로 신청해요.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계좌로 받을 때 공단 안내의 서류는 이래요. 30만 원 초과: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분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이 어렵다면 위임장 대신 진단서(소견서). 30만 원 이하: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위·며느리·형제자매는 '제3자'라서 위임장 원본을 들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초과금이 있어요.

배우자·자녀 같은 상속 순위자가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초과: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팩스·우편·방문으로 내요. 100만 원 이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쓴 것이 돼서 상속 포기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급 내역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돼서, 그 병원비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자녀가 상속대표자와 다르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초과금을 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2024년)을 근거로, 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약관에 관련 조항이 없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843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바로 내 줘요.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이 방식에서 빠졌어요.

진료비 영수증 금액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달라요.

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에서 빠지는 항목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때문에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우편이나 팩스로 낼 신청서는 어디 있나요?

서식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예요.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에 들어 있고,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아래쪽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서식 모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비 등은 계산에서 빠져요.

병원이 진료비를 더 받았다면요?

그건 초과금이 아니라 본인부담금환급금이에요. 병원·약국이 기준보다 더 받았거나 잘못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돌려주는 돈이에요.

보험료 환급금도 같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조회돼요. 보험료 환급금 내용은 환급금 조회·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초과금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누르지 마세요. 사기 문자일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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