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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안내휠체어 · 전동침대 · 보행기 구입 · 대여, 1년 160만 원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품목, 1년 한도액, 본인부담, 이용 순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거나 빌린 금액의 15%만 내요(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0%).
  • 구입과 대여를 합쳐 1년에 160만 원까지예요. 넘은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판정하는 것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여 주고 계약해요.

지금 할 일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는 서류로, 부모님이 쓸 수 있는 품목과 쓸 수 없는 품목이 적혀 있어요. 잃어버렸다면 등급판정 결과 조회·출력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 🏪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서 상담해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여 주면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해요.
  • 📝 계약서를 받아 두세요. 사업소는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2부 만들어 1부를 수급자에게 줘요.

이용 순서

  1. 1단계. 사업소 방문 상담

    수급자나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서 상담하고 인정서·이용계획서·급여확인서를 내요.

  2. 2단계. 급여 가능 여부 조회

    사업소가 급여확인서나 공단 조회로 그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3. 3단계. 계약하고 본인부담금 내기

    계약서를 쓰고 본인부담금(보통 15%)을 내면 복지용구를 받아요. 사용법과 고장 났을 때 대처법도 안내받아요.

  4. 4단계.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

    사업소가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요.

내는 돈과 1년 한도

예를 들어 급여비용이 10만 원인 제품을 사면 일반 대상자는 15%인 15,000원을 내요. 40% 감경 대상(9%)은 9,000원, 60% 감경 대상(6%)은 6,000원이에요.

1년 한도액 160만 원은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동안 구입과 대여 급여비용(공단부담 + 본인부담)을 합쳐서 세요. 이 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부터 전부 본인이 내요.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
일반 대상자15%
감경 대상자의료급여자(기초 제외), 차상위 감경, 보험료 순위 50% 이하, 생계곤란자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복지용구'.

어떤 복지용구가 있나요?

품목은 모두 25종이고, 품목마다 여러 제품이 있어요. 같은 품목은 정해진 사용 가능 햇수 안에 1개만 받아요(성인용 보행기 2개, 실내용 경사로 6개, 태그형 배회감지기 2개까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금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로 이용할 수 없어요.

사서 쓰는 품목 (구입 15종)
품목사용 가능 햇수한도
이동변기5년1개
기저귀센서3년1개
목욕의자5년1개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5년1개
성인용 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10개
미끄럼방지 양말-6개
미끄럼방지 매트·방지액-5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2개
고관절보호대지금은 급여 이용 불가2년1개
낙상알림시스템지금은 급여 이용 불가5년1개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한도는 1년 한도액 기간 기준이에요.
빌려 쓰는 품목 (대여 6종)과 고를 수 있는 품목 (4종)
품목방식사용 가능 햇수
수동휠체어대여5년
전동침대대여10년
수동침대대여10년
이동욕조대여5년
목욕리프트지금은 급여 이용 불가대여3년
배회감지기대여5년
욕창예방 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
경사로 (실외용)대여8년
경사로 (실내용)6개까지구입2년
이승보조기기지금은 급여 이용 불가구입 또는 대여5년
대화형 정서지원기기지금은 급여 이용 불가구입 또는 대여5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복지용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받을 수 없어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빌릴 수 없어요.

부모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한될 수 있어요(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먼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병원 진료에 적용되는 요양급여와는 달라요를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가 받아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분이에요.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예요?

1년에 160만 원이에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동안 구입과 대여 급여비용을 합쳐서 세고, 넘은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사용 가능 햇수 전에 고장 나면요?

쓰다가 망가지거나 닳았을 때, 또는 부모님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됐을 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확인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민원서비스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있어요.

아무 가게에서 사도 되나요?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해야 급여가 돼요. 사업소가 급여 가능 여부를 공단에 조회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린 뒤 비용을 청구해요.

장기요양 4등급 혜택에 복지용구도 있나요?

네. 4등급을 포함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따로 1년 16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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