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3분 · 3단계💻 PC 홈페이지🧓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하고 인정서 출력하기등급판정 결과 확인

장기요양 신청 뒤 나온 등급판정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출력해요.

2026년 10월 1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수급자 본인

    장기요양인정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판정하는 것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본인의 인증서로 조회해요.

  • 가족 대리인

    → 조건이 있어요

    인정신청 때 가족 대리인이었고, 지금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이거나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가족이면 대신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꼭 알아 두세요

  • 대리인은 신청 당시 대리인이었던 가족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때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부모님 본인의 인증서로 조회하세요.
  • 등급판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인증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출력 화면을 열어요.

    도움말 누리집의 개인 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출력과 같은 곳이에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부모님이 직접 하면 본인 신청, 자녀가 대신하면 대리인 신청을 눌러요.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수급자의 인증서로, 대리인은 수급자 인적사항을 넣고 대리인의 공동인증서예전 이름은 '공인인증서'. 파일로 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로 로그인해요.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관계를 확인하고(대리인일 때), 등급판정 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해요.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병원 진료에 적용되는 요양급여와는 달라요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 의견이 적혀 있기도 해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보여 주면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정할 수 있어요.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사거나 빌릴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나와요. 복지용구는 1년에 160만 원 한도예요.
  •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정부24

인정서를 다시 받고 싶을 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의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고객센터·운영센터

인터넷이 어렵거나 결과가 궁금할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물어보세요.

자주 막히는 곳

결과는 언제 나와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해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나고, 그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알려 줘요.

등급이 안 나왔어요(등급 외).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으면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 줘요.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끝나 가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와 같은 화면에서 신청 종류만 갱신신청으로 고르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은 www.longtermcare.or.kr이에요. 주소가 longtermcare.or.kr로 끝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출력www.longtermcare.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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