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1년 병원비는 얼마까지 내나요?2026년 상한액 · 소득분위
1년 건강보험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를, 2026년 상한액과 소득분위 기준까지 공단 공식 안내로 쉽게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년(1~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공단이 돌려줘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등은 계산에서 빠져요.
-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요. 2026년 진료분은 90만~843만 원이에요.
- 받을 돈이 있으면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요. 그때 신청하면 돼요.
- 초과금·환급금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공식 앱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공단 안내문을 받았다면 →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세요. 초과금 조회·신청하기
- 부모님 초과금을 대신 챙긴다면 → 자녀 계좌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가족 계좌로 받는 법
-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 계산기로 미리 짐작해 보세요.
- 다음부터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들어와요.
이렇게 돌려받아요
- 1단계. 1년 동안 병원비를 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요.
- 2단계. 다음 해 8월경 상한액이 정해져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가 반영된 뒤 공단이 내 상한액을 확정하고, 넘은 돈(초과금)을 계산해요.
- 3단계. 안내문이 와요
받을 돈이 있으면 지급신청서가 든 안내문을 진료받은 분이나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 주소로 보내요.
- 4단계. 신청하면 통장으로 들어와요
홈페이지·앱·전화·지사로 신청하면 계좌로 받아요.
얼마까지 내면 되나요?
상한액은 진료한 해의 건강보험료 수준(10분위)으로 정해져요.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상한액도 낮아요.
예를 들어 2026년에 건강보험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고 상한액이 173만 원(4~5분위)이라면, 넘은 127만 원을 돌려받아요. (비급여 등 빠지는 항목을 뺀 금액 기준이에요.)
요양병원에 1년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게(2026년 143만~1,096만 원) 적용돼요.
한 병원에서 아주 많이 냈다면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병원에서 843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바로 내 줘요.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이 방식에서 빠졌어요.
자세히 보기본인부담상한액 표 (공식)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정해지고,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요.
| 소득 구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
|---|---|---|
| 1분위보험료가 가장 적은 구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보험료가 가장 많은 구간 | 843만 원 | 1,096만 원 |
| 소득 구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
|---|---|---|
| 1분위보험료가 가장 적은 구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보험료가 가장 많은 구간 | 826만 원 | 1,074만 원 |
자세히 보기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식)
진료한 해의 건강보험료를 직장·지역별로 낮은 보험료부터 높은 보험료까지 10분위로 나눠 정해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포함):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해 평균 직장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그해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 기준.
내 분위를 바로 조회하는 공식 화면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아래 표와 내 월평균 보험료로 대략 짐작할 수 있고, 확정된 상한액은 다음 해 8월경 정해져요.
| 소득 구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1분위보험료가 가장 적은 구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 10분위보험료가 가장 많은 구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자세히 보기계산에서 빠지는 것 (공식)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로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1년 외래 365회를 넘겨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소득분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내 분위를 바로 조회하는 공식 화면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의 기준보험료 표와 내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확정된 상한액은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정해져요.
초과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상한액이 확정된 뒤 안내문이 가고, 신청하면 지급돼요. 2026년에 낸 병원비라면 2027년 8월경 정해져요. 다만 1년 본인부담금이 이미 1,096만 원(2026년 기준)을 넘은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매달 그 넘은 돈을 계산해 지급해요.
초과금을 받으면 실손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2024년)을 근거로 공단에서 돌려받는 초과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해당되나요?
네.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해당돼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직장가입자의 평균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분위가 정해져요.
비급여 진료비도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계산에서 빠져요. 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을 보세요.
사후환급금과 사전급여는 뭐가 달라요?
사후환급금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1년 동안 모아 계산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고, 사전급여한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 더 내지 않게 공단이 병원에 바로 내 주는 것는 한 병원에서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 아예 더 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