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전점검대상 여부 · 예상 지원금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받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쯤 받을지 가구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로 미리 점검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가구 형편에 따른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원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병원비(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등)의 50~80%예요. 1년에 최대 5,000만 원이에요.
- 퇴원일(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해요. 이 계산은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실제 지원은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사전점검 결과예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도 보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에 쓰는 고시 기준이에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부터는 경증질환(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 기준 제6조 질환) 비용, 일부 선별급여, 중증질환이 아닌 병원 2·3인실 입원료도 지원에서 빠져요. 해당하면 '지원 제외 항목'에 넣어 주세요.
-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1년에 180일 안의 진료만 지원해요. 이 계산기는 일수를 따지지 않아요.
- 공단 안내에 따르면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와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가구는 개별심사로 정해요. 개별심사는 지원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의결해야 해요.
- 대상 구분은 지급 신청한 의료비 중 첫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 자격으로 정해요. 이미 지원받은 진료기간의 의료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다른 사람 때문에 다친 경우는 지원이 제한돼요.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등 일부만 대상이라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기가구원 수별 기준표 (고시 별표 1~4)
수급자·차상위 등은 병원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80%를 지원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 표에서 가구 보험료가 처음으로 '이하'에 들어가는 줄을 보세요.
| 가구 월 건강보험료 | 병원비 기준 | 지원 비율 |
|---|---|---|
| 직장 46,090원 · 지역 14,040원 이하 | 120만 원 초과 | 70% |
| 직장 64,520원 · 지역 15,250원 이하 | 2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78,350원 · 지역 20,050원 이하 | 260만 원 초과 | 60% |
| 직장 92,180원 · 지역 20,950원 이하 | 3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15,230원 · 지역 41,710원 이하개별심사 | 770만 원 초과 | 50% |
| 직장 138,270원 · 지역 70,280원 이하개별심사 | 930만 원 초과 | 50% |
| 직장 161,320원 · 지역 101,750원 이하개별심사 | 1,080만 원 초과 | 50% |
| 직장 184,360원 · 지역 129,340원 이하개별심사 | 1,230만 원 초과 | 50% |
| 가구 월 건강보험료 | 병원비 기준 | 지원 비율 |
|---|---|---|
| 직장 75,480원 · 지역 19,570원 · 혼합 76,720원 이하 | 160만 원 초과 | 70% |
| 직장 105,670원 · 지역 27,160원 · 혼합 106,350원 이하 | 35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28,310원 · 지역 63,470원 · 혼합 130,850원 이하 | 4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50,960원 · 지역 87,970원 · 혼합 153,910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88,700원 · 지역 135,240원 · 혼합 192,360원 이하개별심사 | 1,260만 원 초과 | 50% |
| 직장 226,440원 · 지역 168,530원 · 혼합 233,100원 이하개별심사 | 1,530만 원 초과 | 50% |
| 직장 264,180원 · 지역 213,740원 · 혼합 270,410원 이하개별심사 | 1,770만 원 초과 | 50% |
| 직장 301,920원 · 지역 264,750원 · 혼합 313,620원 이하개별심사 | 2,030만 원 초과 | 50% |
| 가구 월 건강보험료 | 병원비 기준 | 지원 비율 |
|---|---|---|
| 직장 96,320원 · 지역 22,090원 · 혼합 97,320원 이하 | 160만 원 초과 | 70% |
| 직장 134,860원 · 지역 68,590원 · 혼합 136,850원 이하 | 35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63,750원 · 지역 104,180원 · 혼합 165,940원 이하 | 4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92,65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197,190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60% |
| 직장 240,820원 · 지역 186,310원 · 혼합 248,150원 이하개별심사 | 1,260만 원 초과 | 50% |
| 직장 288,980원 · 지역 247,830원 · 혼합 298,300원 이하개별심사 | 1,530만 원 초과 | 50% |
| 직장 337,150원 · 지역 308,030원 · 혼합 355,400원 이하개별심사 | 1,770만 원 초과 | 50% |
| 직장 385,310원 · 지역 356,910원 · 혼합 404,740원 이하개별심사 | 2,030만 원 초과 | 50% |
| 가구 월 건강보험료 | 병원비 기준 | 지원 비율 |
|---|---|---|
| 직장 116,740원 · 지역 44,640원 · 혼합 118,160원 이하 | 160만 원 초과 | 70% |
| 직장 163,440원 · 지역 104,180원 · 혼합 165,940원 이하 | 350만 원 초과 | 60% |
| 직장 198,46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202,390원 이하 | 4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233,480원 · 지역 177,040원 · 혼합 240,450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60% |
| 직장 291,850원 · 지역 247,830원 · 혼합 298,300원 이하개별심사 | 1,260만 원 초과 | 50% |
| 직장 350,220원 · 지역 322,220원 · 혼합 369,100원 이하개별심사 | 1,530만 원 초과 | 50% |
| 직장 408,600원 · 지역 404,250원 · 혼합 451,250원 이하개별심사 | 1,770만 원 초과 | 50% |
| 직장 466,970원 · 지역 473,330원 · 혼합 528,070원 이하개별심사 | 2,030만 원 초과 | 50% |
| 가구 월 건강보험료 | 병원비 기준 | 지원 비율 |
|---|---|---|
| 직장 135,830원 · 지역 68,590원 · 혼합 138,240원 이하 | 160만 원 초과 | 70% |
| 직장 190,16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194,730원 이하 | 350만 원 초과 | 60% |
| 직장 230,910원 · 지역 172,780원 · 혼합 236,720원 이하 | 430만 원 초과 | 60% |
| 직장 271,660원 · 지역 226,340원 · 혼합 280,990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60% |
| 직장 339,580원 · 지역 308,030원 · 혼합 355,400원 이하개별심사 | 1,260만 원 초과 | 50% |
| 직장 407,490원 · 지역 404,250원 · 혼합 451,250원 이하개별심사 | 1,530만 원 초과 | 50% |
| 직장 475,410원 · 지역 473,330원 · 혼합 528,070원 이하개별심사 | 1,770만 원 초과 | 50% |
| 직장 543,320원 · 지역 578,850원 · 혼합 625,600원 이하개별심사 | 2,030만 원 초과 | 50% |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70,000만 원 이하. 지원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1년에 5,000만 원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요?
가구원 수와 가구의 한 달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의 기준 금액보다 1년 병원비(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가 많아야 해요.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 합계도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병원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돼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얼마예요?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보험금·지원금)의 50~80%예요.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1년에 5,000만 원까지예요.
지원 비율은 어떻게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80%, 보험료가 가장 낮은 구간은 70%, 그 밖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60%, 개별심사로 지원하는 가구는 50%예요.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아요?
대상인지 따질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도 병원비에 넣어요. 하지만 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은 빠져요. 그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아요.
언제까지 신청해요?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해요. 지급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함께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