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전점검대상 여부 · 예상 지원금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받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쯤 받을지 가구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로 미리 점검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가구 형편에 따른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원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병원비(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등)의 50~80%예요. 1년에 최대 5,000만 원이에요.
  • 퇴원일(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해요. 이 계산은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실제 지원은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1. 환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은 '수급자·차상위 등'을 골라요.

2. 가구원 수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수예요. 5명 이상이면 5를 골라요.

3. 가구 종류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면 직장, 모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면 지역, 둘이 섞이면 혼합이에요.

입원(외래는 첫 진료)한 달의 전달 건강보험료로 봐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 직장가입자는 회사 몫을 뺀 본인 몫(월급에서 떼는 금액)이에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그 소득의 보험료도 더해요.

5. 가구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70,000만 원 이하인가요?

가구원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을 더한 금액이에요.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의 병원·약국 비용을 넣어 주세요.

1년 동안 병원·약국 영수증의 '급여' 칸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요.

급여 본인부담금 중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처럼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확인해요.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를 모두 더해요.

1인실·특실 이용료, 간병비, 미용·성형, 한방첩약, 요양병원 비용, 도수치료처럼 지원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실손보험금처럼 보험회사에서 받은(받을) 의료비, 국가·지자체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이에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에 쓰는 고시 기준이에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부터는 경증질환(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 기준 제6조 질환) 비용, 일부 선별급여, 중증질환이 아닌 병원 2·3인실 입원료도 지원에서 빠져요. 해당하면 '지원 제외 항목'에 넣어 주세요.
  •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1년에 180일 안의 진료만 지원해요. 이 계산기는 일수를 따지지 않아요.
  • 공단 안내에 따르면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와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가구는 개별심사로 정해요. 개별심사는 지원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의결해야 해요.
  • 대상 구분은 지급 신청한 의료비 중 첫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 자격으로 정해요. 이미 지원받은 진료기간의 의료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다른 사람 때문에 다친 경우는 지원이 제한돼요.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등 일부만 대상이라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기

가구원 수별 기준표 (고시 별표 1~4)

수급자·차상위 등은 병원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80%를 지원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 표에서 가구 보험료가 처음으로 '이하'에 들어가는 줄을 보세요.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 건강보험료병원비 기준지원 비율
직장 46,090원 · 지역 14,040원 이하120만 원 초과70%
직장 64,520원 · 지역 15,250원 이하230만 원 초과60%
직장 78,350원 · 지역 20,050원 이하260만 원 초과60%
직장 92,180원 · 지역 20,950원 이하330만 원 초과60%
직장 115,230원 · 지역 41,710원 이하개별심사770만 원 초과50%
직장 138,270원 · 지역 70,280원 이하개별심사930만 원 초과50%
직장 161,320원 · 지역 101,750원 이하개별심사1,080만 원 초과50%
직장 184,360원 · 지역 129,340원 이하개별심사1,230만 원 초과50%
2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 건강보험료병원비 기준지원 비율
직장 75,480원 · 지역 19,570원 · 혼합 76,720원 이하160만 원 초과70%
직장 105,670원 · 지역 27,160원 · 혼합 106,350원 이하350만 원 초과60%
직장 128,310원 · 지역 63,470원 · 혼합 130,850원 이하430만 원 초과60%
직장 150,960원 · 지역 87,970원 · 혼합 153,910원 이하500만 원 초과60%
직장 188,700원 · 지역 135,240원 · 혼합 192,360원 이하개별심사1,260만 원 초과50%
직장 226,440원 · 지역 168,530원 · 혼합 233,100원 이하개별심사1,530만 원 초과50%
직장 264,180원 · 지역 213,740원 · 혼합 270,410원 이하개별심사1,770만 원 초과50%
직장 301,920원 · 지역 264,750원 · 혼합 313,620원 이하개별심사2,030만 원 초과50%
3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 건강보험료병원비 기준지원 비율
직장 96,320원 · 지역 22,090원 · 혼합 97,320원 이하160만 원 초과70%
직장 134,860원 · 지역 68,590원 · 혼합 136,850원 이하350만 원 초과60%
직장 163,750원 · 지역 104,180원 · 혼합 165,940원 이하430만 원 초과60%
직장 192,65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197,190원 이하500만 원 초과60%
직장 240,820원 · 지역 186,310원 · 혼합 248,150원 이하개별심사1,260만 원 초과50%
직장 288,980원 · 지역 247,830원 · 혼합 298,300원 이하개별심사1,530만 원 초과50%
직장 337,150원 · 지역 308,030원 · 혼합 355,400원 이하개별심사1,770만 원 초과50%
직장 385,310원 · 지역 356,910원 · 혼합 404,740원 이하개별심사2,030만 원 초과50%
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 건강보험료병원비 기준지원 비율
직장 116,740원 · 지역 44,640원 · 혼합 118,160원 이하160만 원 초과70%
직장 163,440원 · 지역 104,180원 · 혼합 165,940원 이하350만 원 초과60%
직장 198,46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202,390원 이하430만 원 초과60%
직장 233,480원 · 지역 177,040원 · 혼합 240,450원 이하500만 원 초과60%
직장 291,850원 · 지역 247,830원 · 혼합 298,300원 이하개별심사1,260만 원 초과50%
직장 350,220원 · 지역 322,220원 · 혼합 369,100원 이하개별심사1,530만 원 초과50%
직장 408,600원 · 지역 404,250원 · 혼합 451,250원 이하개별심사1,770만 원 초과50%
직장 466,970원 · 지역 473,330원 · 혼합 528,070원 이하개별심사2,030만 원 초과50%
5인 이상 가구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월 건강보험료병원비 기준지원 비율
직장 135,830원 · 지역 68,590원 · 혼합 138,240원 이하160만 원 초과70%
직장 190,160원 · 지역 137,180원 · 혼합 194,730원 이하350만 원 초과60%
직장 230,910원 · 지역 172,780원 · 혼합 236,720원 이하430만 원 초과60%
직장 271,660원 · 지역 226,340원 · 혼합 280,990원 이하500만 원 초과60%
직장 339,580원 · 지역 308,030원 · 혼합 355,400원 이하개별심사1,260만 원 초과50%
직장 407,490원 · 지역 404,250원 · 혼합 451,250원 이하개별심사1,530만 원 초과50%
직장 475,410원 · 지역 473,330원 · 혼합 528,070원 이하개별심사1,770만 원 초과50%
직장 543,320원 · 지역 578,850원 · 혼합 625,600원 이하개별심사2,030만 원 초과50%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70,000만 원 이하. 지원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1년에 5,000만 원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요?

가구원 수와 가구의 한 달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의 기준 금액보다 1년 병원비(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가 많아야 해요.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 합계도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병원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돼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얼마예요?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보험금·지원금)의 50~80%예요.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1년에 5,000만 원까지예요.

지원 비율은 어떻게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80%, 보험료가 가장 낮은 구간은 70%, 그 밖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60%, 개별심사로 지원하는 가구는 50%예요.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아요?

대상인지 따질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도 병원비에 넣어요. 하지만 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금은 빠져요. 그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아요.

언제까지 신청해요?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해요. 지급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함께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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