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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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재난적의료비 · 약품비 차액 · 상병수당

본인부담상한제 말고도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공단 지원이 있어요.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을 때, 비싼 신약을 썼을 때, 아파서 일을 못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아요.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가구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을 알아보세요. 병원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퇴원(마지막 진료)한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 비싼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썼다면 약품비 차액 지원금이 있는지 조회하세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요.
  • 아파서 일을 못 했다면, 시범사업 지역의 취업자는 상병수당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 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주는 돈 (지금은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요.

내 상황에 맞는 지원 고르기

  • 📅 1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 초과금을 확인하세요. 병원비 초과금 돌려받기
  • 💸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아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포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아래 '재난적의료비'를 보세요.
  • 💊 비싼 신약(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썼어요 — 약품비 차액 지원금. 아래 '약품비 차액 지원금'을 보세요.
  • 🛌 아파서 일을 못 했어요 — 상병수당. 아래 '상병수당'을 보세요.
  • 🏥 병원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 같아요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재난적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려운 분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요.

대상: 국내에 사는 국민 중 소득, 재산, 병원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맞는 분이에요.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여야 해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아요.

재산: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 합계가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병원비 부담: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준을 넘어야 해요. 기준은 소득 구간마다 달라요(아래 표).

지원하는 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선별급여, 7대 중증질환의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 50~80%예요. 1년에 180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7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2026년 7월 1일 이후 경증질환 진료는 지원에서 빠져요.

국가·지자체 지원금(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과 민간보험(실손·정액)에서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 등은 지원하지 않아요. 1만 원 미만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도 빠져요.

간병비와 요양병원에서 생긴 의료비도 지원에서 빠져요. 요양병원 비용과 간병비를 보세요.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돼요.

신청 기한: 입원은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 안, 외래는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이에요(토·공휴일 포함). 입원 중이라도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알려 주고(개별심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60일 안), 결정되면 바로 계좌로 넣어 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전점검에서 가구 보험료와 병원비로 대상인지, 얼마쯤 받을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서 로그인 없이 대상인지, 얼마쯤 받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서류를 모두 확인한 뒤 정해져요.

재난적의료비 소득 구간별 병원비 부담 기준과 지원 비율 (2026년)
소득 구간지원 비율병원비 부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60%가구 연간 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대상50%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 낸 금액이에요.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은 빼고 계산해요. 출처 공단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가암정보센터.

약품비 차액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중증질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같은 비싼 신약을 쓴 환자에게 약값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금이 생긴 분은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면 계좌로 들어와요.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요.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25시 앱(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을 때는 서류가 없어요.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본인이라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문자: 지원신청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1668-0712로 보내요. 접수되면 문자로 알려 줘요.

팩스·우편: 팩스 033-749-9631, 우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1팀'

처음 안내문을 보낸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1. 1단계.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진단서 비용 2만 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돌려받아요.

  2. 2단계. 60일 안에 신청해요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근로중단확인서 등 서류를 함께 내요.

  3. 3단계. 공단이 심사해요

    자격, 받을 기간이 맞는지 등을 심사해요. 2단계 지역(안양, 달서, 용인, 익산)은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도 심사해요.

  4. 4단계. 50일 안에 받아요

    신청한 날부터 50일 안에 지급돼요. 서류 보완 등으로 30일 안에서 늦어질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취업자)이 업무와 관련 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돈을 지원해요.

지역: 주민등록 주소나 다니는 사업장이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인 분이에요.

나이·국적: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예요(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 일부 예외).

취업자: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일을 못 하게 된 첫날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가입한 분,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인 분이에요.

받는 기간: 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못 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고, 최대 150일까지 받아요.

금액: 하루 49,540원이에요. 3단계 지역(충주, 홍성, 전주, 원주)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하루 49,540원~68,100원이에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 계산기로 일을 못 한 날수에 따라 얼마쯤 받을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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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식)

지원 제외: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유급휴직), 육아휴직 등 질병 외 목적의 휴직자, 고용보험 수급자(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수급자(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멈추는 것자(군복무, 교도소 수용 등),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 출국자(치료 목적 출국은 인정), 자동차보험 적용자

질병·부상 제외: 미용 목적 성형 등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이 아닌 진료, 합병증이 없는 출산 관련 진료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진단서를 쓸 수 있어요(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가능).

신청 서류: 상병수당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용), 근로중단확인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제출), 수술·검사·입원 기록지, 사전문답서. 2단계 지역은 가족관계증명서, 자영업자는 매출신고서와 매출 증빙서류,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더 내요.

연장: 같은 병으로 더 쉬어야 하면 연장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장 신청해요. 연장 진단서 비용은 1건 2만 원이고, 연장이 승인되면 절반을 돌려받아요.

지급 뒤 자격이 맞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내야(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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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차액 지원금 가족·상속인 신청 서류 (공식)

배우자·직계 가족 (30만 원 이하): 문자, 팩스,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직계 가족 (30만 원 초과): 문자, 팩스, 우편으로 신청.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이 어려우면 위임장 대신 진단서를 낼 수 있어요.

형제·며느리·사위 등 다른 사람: 우편으로만 신청. 지원신청서, 위임장 원본,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가족 (100만 원 이하): 문자, 팩스,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돌아가신 분 기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100만 원 초과): 문자, 팩스, 우편으로 신청. 위 서류에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더 내요.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단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한 것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받아요. 소득에 비해 병원비(비급여 포함)가 너무 많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비싼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를 썼다면 약품비 차액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 가구원 수, 입원 전달 건강보험료, 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참고용이라 실제 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는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요(어쩔 수 없을 때는 우편·팩스). 입원은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 안, 외래는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이에요. 입원 중이라도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 지원금을 바로 보내 달라고 하려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해요.

재난적의료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공단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원 여부를 알려 줘요. 개별심사가 필요하거나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60일 안에 알려 줘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바로 넣어 줘요.

재난적의료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병원비의 50~80%를, 1년에 180일·최대 5천만 원까지 받아요. 예를 들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0만 원이고 민간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2,700만 원의 50~80%예요(50%면 1,350만 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류는 뭔가요?

공단 2026년 안내의 기본 서류는 ①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환자용) ③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생략) ⑤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⑥ 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 ⑦ 환자 본인 통장 사본 ⑧ 진단서 ⑨ 입·퇴원확인서(외래는 통원확인서, 다른 서류로 기간이 확인되면 생략) 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⑪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 ⑫ 약국에서 약을 샀다면 처방전이에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더 내요. 필요하면 다른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신청해요. 연장 신청은 연장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에요.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재난적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민간보험(실손·정액)에서 받은 돈이나 받을 돈은 지원 금액을 계산할 때 빼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약품비 지원금 문자를 받았어요. 진짜인가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서류를 문자로 보내는 공식 번호는 1668-0712예요.

상병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주소나 사업장이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의 상병수당 소득 모의점검으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상병수당은 하루 얼마예요?

하루 49,540원이에요. 3단계 지역(충주, 홍성, 전주, 원주)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하루 49,540원~68,100원이에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빠지고, 최대 150일까지 받아요.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약품비 차액 지원금은 가족이 문자·팩스·우편·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금액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다만 약품비 지원금 온라인(홈페이지·앱)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상병수당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