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본인부담금 계산기입원 20% · 식대 50% · 2 · 3인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봐요.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내고, 2·3인실을 쓰면 병실료 비율이 달라져요.
2026년 10월 14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내요.
- 2·3인실(상급종합병원은 4인실까지)을 쓰면 병실 입원료만 더 높은 비율(30~50%)을 내요.
-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1인실 병실료, 비급여 검사·주사 등)는 따로 전부 내야 해서 이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입원비 중 내가 내는 돈 (예상)
예상 금액이에요. 비급여는 넣지 않았고, 특례가 있으면 달라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질병군(포괄수가)으로 입원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요.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는 등록한 질환으로 받은 진료에만 적용돼요. 심장·뇌혈관 수술 등은 정해진 기간(예: 30일)에만 적용되니 등록내역을 확인하세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 2세 미만 영유아 등은 식대만 내고, 고위험 임신부·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진료비의 10%를 내는 등 아동·임신부 특례가 있어요.
- 요양병원 중 입원보다 외래가 적합한 환자군은 40%, 격리 입원은 입원료의 10% 등 다른 비율이 있어요.
- 요양병원의 2·3인실 병실 비율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에만 적용돼요. 이 계산기에서는 요양병원 병실 비율을 넣지 않았어요.
-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비율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입원 본인부담률 표 (법령 기준)
| 병원 종류 | 진료비 | 식대 | 2인실 입원료 | 3인실 입원료 | 4인실 입원료 |
|---|---|---|---|---|---|
|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 20% | 50% | 50% | 40% | 30% |
| 종합병원 | 20% | 50% | 40% | 30% | 20% |
| 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 20% | 50% | 40% | 30% | 20% |
| 요양병원·의원 등 그 밖의 곳 | 20% | 50% | 20% | 20% | 20% |
자주 묻는 질문
입원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식대 제외)의 20%, 식대의 50%예요. 병원 종류(상급종합·종합·병원)와 관계없이 같고, 2·3인실 병실 입원료만 비율이 달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인실·3인실은 얼마나 더 내요?
병실 입원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를 내요.
입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돌려받아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 계산기로 짐작해 보세요. 큰 병원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인하세요.
65세 이상도 입원비가 같아요?
네. 65세 이상 정액제(1,500원 등)는 동네 의원 외래 진료에만 있어요. 입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비율이에요(차상위·산정특례 등은 예외).
1인실은요?
1인실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병원에 비용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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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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