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기금융소득 · 연금 · 임대 등 2,000만 원 초과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자·배당, 사업, 연금, 다른 근로, 기타)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따로 내는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와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전부 내요.
  • 이자·배당(금융소득)은 합쳐서 1,000만 원 이하면 계산에 넣지 않아요.
  • 근로소득·연금소득은 절반(50%)만 반영돼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1년 금액이에요. 합쳐서 1,000만 원 이하면 계산에서 빠져요.

사업소득 금액이에요(임대소득 포함).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으로 1년 동안 받은 금액이에요.

지금 회사 월급 말고 다른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이에요. 지금 회사 월급은 넣지 않아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금액이에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서 넣지 않았어요.
  • 공단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을 써요. 지금 넣은 숫자와 기준 연도가 다를 수 있어요.
  • 이자·배당은 국세청 기준 금액(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으로 판단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하세요.
  • 끝수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어요.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보험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자세히 보기

계산 기준 (법령)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기준 (2026년)
소득반영 비율
이자·배당소득합쳐서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100%
사업소득100%
기타소득100%
근로소득지금 회사 월급(보수)은 제외50%
연금소득50%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에 소득별 비율과 반영 비율을 곱해 더한 값이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보험료율 7.19%, 상한 월 4,591,74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내요.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는 회사와 반씩 내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이자·배당소득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해요.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아요. 합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보험료가 나와요.

국민연금을 받는 직장인도 내요?

연금소득도 보수 외 소득에 들어가요.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쳐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 중 연금 몫은 절반만 반영해 보험료를 매겨요.

보수 외 소득이 3,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모두 사업소득이라면 (3,000만 원 − 2,000만 원) ÷ 12 = 약 83만 원이 소득월액이고, 7.19%인 약 59,916원이 나와요. 모두 연금소득이라면 절반만 반영해 약 29,958원이에요(2026년 기준).

2,000만 원을 딱 맞추면요?

2,000만 원을 '넘어야' 부과돼요. 딱 2,000만 원이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없어요.

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뭐가 달라요?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고, 소득월액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 등)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내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따로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제71조·제76조).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얼마예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한 달 4,591,740원이 상한이에요(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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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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