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한 결과(연말정산 보험료)를 조회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2026년 10월 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그해 보수가 확정되기 전이라 일단 지난해 보수로 매기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요. 그 결과를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꼭 알아 두세요
회사(사업장)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난해 확정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 31일,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2025년부터는 회사가 국세청에 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금액이 맞으면 보수총액 신고 없이 그 금액으로 정산돼요.
공단은 이 신고를 반영해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를 매년 4월 정산해요.
그해 중에 의료급여나 국가유공자로 자격이 바뀐 기간에 받은 보수와 근무 개월 수는 계산에서 빠져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PC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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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누르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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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연도를 골라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정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내요. 공단은 차액을 회사(사용자)와 주고받고, 회사가 직원과 정산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전화 (1577-1000)
계산이 이해되지 않을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연말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보험료 = 그동안 매긴 보험료 총액 − 확정된 보수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총액이에요(원 단위 절사). 다시 계산할 때는 신고한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평균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기로 미리 어림해 볼 수 있어요.
왜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나요?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해요. 예를 들어 지난해 보수가 올라 다시 계산한 보험료가 그동안 낸 것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더 내요. 반대로 그동안 더 냈다면 돌려받아요.
4월에 더 내야 할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직원이 더 내야 할 금액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회사(사용자)가 신청해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2024년 5월 이후 추가보험료는 일단 한 번에 내도록 고지되고, 나눠 내려면 4월 보험료 산정일 다음 날부터 회사가 신청해요. 2025년 신청 기간은 4월 16일~5월 12일이었어요. 직원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돌려받을 돈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은 더 걷힌 보험료를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회사(사용자)에 돌려줘요. 회사가 그중 직원 몫을 직원과 정산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받는 방식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9월에도 연말정산이 있나요?
공단의 2025년 연말정산 안내 일정에는 9월에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이 있어요. 연도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그해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이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이에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나 보수 외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보험료는 소득 조정·정산과 11월 정산으로 따로 계산돼요. 소득 조정·정산 가이드를 보세요.
부모님 보험료도 이걸로 보나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인 부모님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