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소득 조정 · 재산 조정 · 주택대출 공제 · 분할고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공단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정해져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 집을 팔거나 전월세금이 바뀌었다면 재산/전월세 조정,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실제로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신청해요.
-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면 납부기한까지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짓으로 신고해서 조정받으면 그 보험료가 거슬러 다시 부과돼요.
-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조정하면 얼마나 바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 고르기
- 📉 소득이 줄었어요 (퇴직·폐업·휴업 등) — 소득 조정을 신청해요. 소득 조정 신청하기
- 🏠 집을 팔았거나 전월세금이 바뀌었어요 —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해요. 아래 '재산·전월세가 바뀌었다면'을 보세요.
- 🏦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요. 아래 '집 대출이 있다면'을 보세요.
- 🧾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어요 — 12회 이내로 나눠 내는 분할고지를 신청해요. 아래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을 보세요.
- 👨👩👧 회사를 그만뒀어요 —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나 임의계속가입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맞는지 먼저 보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산정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예요. 세대 전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겨요.
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과 연금·근로소득이에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절반(50%)만 반영돼요.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해마다 6월 1일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에요.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빼고 계산해요.
전월세: 집이 없으면 빌린 집의 보증금과 월세에 보험료를 매겨요. 공단이 직접 매긴 전월세 금액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해요.
언제 소득이 반영되나요: 연금소득은 지난해 소득이 올해 1~12월 보험료에, 나머지 소득은 지난해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읍·면 지역에 살면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농어촌 경감 22%가 적용돼요.
얼마나 줄지 미리 계산해 보기 (모의계산)
이 사이트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소득·재산·전월세와 65세 경감을 넣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세대의 소득, 재산(과세표준), 전월세, 주택금융부채(대출 잔액)를 넣으면 예상 보험료가 나와요.
재산은 꼭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넣으면 금액이 틀리게 나와요.
로그인하면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에서 내 건강보험료 예상내역을 볼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예상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경감, 지자체 지원,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재산·전월세가 바뀌었다면 (재산/전월세 조정)
- 1단계. 재산이나 전월세금이 바뀌어요
집을 팔거나 사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예요.
- 2단계. 조정을 신청해요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 3단계. 공단이 확인해요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순서로 진행돼요.
- 4단계.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바뀌어요
바뀐 날(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돼요. 바뀐 날이 1일이면 그달부터예요.
재산을 팔거나 샀거나, 전월세금이 바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전월세는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신고필증)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내요.
재산 보험료는 세대별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조정을 신청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집(건물)을 가진 세대는 전월세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월세 조정을 신청해도 보험료가 바뀌지 않아요.
공단 신청 페이지: 재산/전월세 조정 신청 및 결과조회
집 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제로 살려고 산 집 1채나 빌린 집(전월세)에 대한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들었어요.
집을 산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그 집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예요. 집은 재산과표 2.64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상당) 이하여야 해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고, 집을 취득한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에요.
전월세로 사는 경우: 집이 없는 세대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예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등이고,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에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같은 2금융권, 대부업체 대출도 대상이에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연계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연계가 안 되면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공단 신청 페이지: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나온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자동이체 세대는 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 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돼요.
지역보험료는 1회분만 먼저 내는 일부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라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나눠 내는 것만 돼요.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팩스로 신청해요. 임의계속보험료는 전화로 신청할 수 없어요.
공단 신청 페이지: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자세히 보기지역보험료 계산식과 2026년 기준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연소득 ÷ 12) ×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월세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지역 평균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은 모의계산에서 보험료 금액만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 (공식)
집을 산 경우 (1세대 1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재산과표 기준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2.25억 원 이하(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2023년 11~12월 2.2억 원 이하(5억 원 × 43~44%), 2024년 1월부터 2.64억 원 이하(6억 원 × 44%)예요.
대상 대출: 주택구입은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주택임차는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기존 부채를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은 일부만 인정돼요.
대출일 기준: 집을 산 경우 주택 취득일 앞뒤 3개월 안. 빌린 경우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 앞뒤 3개월 안. 임대차계약을 바꾸거나 연장·갱신했다면 그날 앞뒤 3개월 안이에요.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나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신청을 받지 않아요.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100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 줄었을 때 소득 조정, 재산이나 전월세금이 바뀌었을 때 재산/전월세 조정,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을 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으로 매기는 보험료와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매기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과세표준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6월 1일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에요. 계산할 때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빼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이 더 싼지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퇴직으로 줄어든 소득을 소득 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을 팔았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예요.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하세요. 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조정돼요(1일에 팔았다면 그달부터). 다만 재산 보험료는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서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줄었어요.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전월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신고필증)를 내요. 다만 집(건물)을 가진 세대는 전월세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서 조정해도 바뀌지 않아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조건이 맞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살려고 산 1주택(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이나 빌린 집에 대한 대출이어야 하고, 집을 산 날이나 입주·전입한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료가 안 바뀌어요.
재산 보험료는 세대별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서, 신청해도 등급이 그대로면 보험료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분할고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전화(1577-1000), 팩스로 신청해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정산보험료 금액 자체는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 보험료도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