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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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소득 조정 · 재산 조정 · 주택대출 공제 · 분할고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공단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정해져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 집을 팔거나 전월세금이 바뀌었다면 재산/전월세 조정,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실제로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신청해요.
  •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면 납부기한까지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짓으로 신고해서 조정받으면 그 보험료가 거슬러 다시 부과돼요.
  •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조정하면 얼마나 바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 고르기

  • 📉 소득이 줄었어요 (퇴직·폐업·휴업 등) — 소득 조정을 신청해요. 소득 조정 신청하기
  • 🏠 집을 팔았거나 전월세금이 바뀌었어요 —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해요. 아래 '재산·전월세가 바뀌었다면'을 보세요.
  • 🏦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요. 아래 '집 대출이 있다면'을 보세요.
  • 🧾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어요 — 12회 이내로 나눠 내는 분할고지를 신청해요. 아래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을 보세요.
  • 👨‍👩‍👧 회사를 그만뒀어요 —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나 임의계속가입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맞는지 먼저 보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산정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예요. 세대 전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겨요.

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과 연금·근로소득이에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절반(50%)만 반영돼요.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해마다 6월 1일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에요.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빼고 계산해요.

전월세: 집이 없으면 빌린 집의 보증금과 월세에 보험료를 매겨요. 공단이 직접 매긴 전월세 금액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해요.

언제 소득이 반영되나요: 연금소득은 지난해 소득이 올해 1~12월 보험료에, 나머지 소득은 지난해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읍·면 지역에 살면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농어촌 경감 22%가 적용돼요.

얼마나 줄지 미리 계산해 보기 (모의계산)

이 사이트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소득·재산·전월세와 65세 경감을 넣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세대의 소득, 재산(과세표준), 전월세, 주택금융부채(대출 잔액)를 넣으면 예상 보험료가 나와요.

재산은 꼭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넣으면 금액이 틀리게 나와요.

로그인하면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에서 내 건강보험료 예상내역을 볼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예상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경감, 지자체 지원,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재산·전월세가 바뀌었다면 (재산/전월세 조정)

  1. 1단계. 재산이나 전월세금이 바뀌어요

    집을 팔거나 사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예요.

  2. 2단계. 조정을 신청해요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3. 3단계. 공단이 확인해요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순서로 진행돼요.

  4. 4단계.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바뀌어요

    바뀐 날(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돼요. 바뀐 날이 1일이면 그달부터예요.

재산을 팔거나 샀거나, 전월세금이 바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전월세는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신고필증)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내요.

재산 보험료는 세대별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조정을 신청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집(건물)을 가진 세대는 전월세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월세 조정을 신청해도 보험료가 바뀌지 않아요.

공단 신청 페이지: 재산/전월세 조정 신청 및 결과조회

집 대출이 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제로 살려고 산 집 1채나 빌린 집(전월세)에 대한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들었어요.

집을 산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그 집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예요. 집은 재산과표 2.64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상당) 이하여야 해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고, 집을 취득한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에요.

전월세로 사는 경우: 집이 없는 세대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예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등이고,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에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같은 2금융권, 대부업체 대출도 대상이에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연계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연계가 안 되면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공단 신청 페이지: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나온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자동이체 세대는 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 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돼요.

지역보험료는 1회분만 먼저 내는 일부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라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나눠 내는 것만 돼요.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팩스로 신청해요. 임의계속보험료는 전화로 신청할 수 없어요.

공단 신청 페이지: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자세히 보기

지역보험료 계산식과 2026년 기준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연소득 ÷ 12) ×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월세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지역 평균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은 모의계산에서 보험료 금액만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 (공식)

집을 산 경우 (1세대 1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재산과표 기준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2.25억 원 이하(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2023년 11~12월 2.2억 원 이하(5억 원 × 43~44%), 2024년 1월부터 2.64억 원 이하(6억 원 × 44%)예요.

대상 대출: 주택구입은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주택임차는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기존 부채를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은 일부만 인정돼요.

대출일 기준: 집을 산 경우 주택 취득일 앞뒤 3개월 안. 빌린 경우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 앞뒤 3개월 안. 임대차계약을 바꾸거나 연장·갱신했다면 그날 앞뒤 3개월 안이에요.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나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신청을 받지 않아요.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100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 줄었을 때 소득 조정, 재산이나 전월세금이 바뀌었을 때 재산/전월세 조정, 사는 집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을 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으로 매기는 보험료와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매기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에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과세표준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6월 1일 기준)이에요.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에요. 계산할 때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빼요.

퇴직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이 더 싼지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퇴직으로 줄어든 소득을 소득 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을 팔았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예요.

재산/전월세 조정을 신청하세요. 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조정돼요(1일에 팔았다면 그달부터). 다만 재산 보험료는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서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줄었어요.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전월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신고필증)를 내요. 다만 집(건물)을 가진 세대는 전월세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서 조정해도 바뀌지 않아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조건이 맞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살려고 산 1주택(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이나 빌린 집에 대한 대출이어야 하고, 집을 산 날이나 입주·전입한 날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료가 안 바뀌어요.

재산 보험료는 세대별 등급 구간으로 정해져서, 신청해도 등급이 그대로면 보험료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분할고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이면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전화(1577-1000), 팩스로 신청해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정산보험료 금액 자체는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 보험료도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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