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보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건강보험을 계속 쓸지(적용), 뺄지(배제) 고를 수 있어요. 배제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모두 멈추니 꼭 비교한 뒤 신청하세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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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조회한 뒤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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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회사에 요청
홈페이지 적용·배제 신청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요청하세요.
꼭 알아 두세요
건강보험을 배제하면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양원, 방문요양 등). 병원 진료에 적용되는 요양급여와는 달라요,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 등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한시적 감액을 받고 있었다면 감액도 끝나고 다시 적용되지 않아요.
배제한 뒤 일반 병원·약국(보훈병원·약국 포함)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 공단부담금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을 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해요. 유족이나 가족은 위탁지정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환수해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건강보험을 배제하면 위탁병원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배제하기 전에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먼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
적용·배제는 신청한 날부터 급여가 시작되거나 멈춰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PC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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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신청이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누르면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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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조회한 뒤, 적용 또는 배제를 골라 신청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신청 대상 확인(조회) → 신청 → 검토 및 처리 순서예요.
배제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직접 상담받고 싶을 때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 (1577-0606)
보훈 의료혜택과 비교하고 싶을 때
배제하기 전에 보훈 의료혜택과 위탁병원 감면을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막히는 곳
건강보험 배제와 적용은 무슨 뜻인가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로 남을지(적용), 건강보험에서 빠져 보훈 의료혜택만 받을지(배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배제하면 언제 자격이 없어지나요?
공단에 배제를 신청한 날 자격을 잃어요(피부양자는 신청한 다음 날).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직권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진료도 받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았다면 취득일로 거슬러 상실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에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 바뀌고 보험료가 거슬러 부과돼요.
배제하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일반 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 공단부담금을 돌려내야 해요.
위탁병원 감면을 받고 있어요.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는 건강보험을 배제하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배제 전에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꼭 물어보세요.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보험료를 내나요?
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돼요.
직장에 다니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돼요.
홈페이지 신청은 지역가입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