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알아보기

의료급여는 뭐예요?1종 · 2종 차이 · 본인부담금 · 신청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라,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없어져요. 대상, 1종·2종 차이, 병원에서 내는 돈, 신청하는 곳을 의료급여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6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예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이 맡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그날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고, 의료급여에서 빠지면 그날 다시 건강보험 자격이 생겨요.
  • 1종은 의원 외래 1,000원,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입원은 10%예요.
  • 1종·2종 모두 먼저 의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 가요. 큰 병원은 보통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해요.

지금 할 일

  • 🏛️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해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 병원에 갈 때는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내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 📄 큰 병원에 가야 한다면 다니던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빼고) 안에 큰 병원에 내요.
  • 🔄 의료급여에서 빠졌다면 그날 건강보험 자격이 생겨요. 건강보험 자격 상실·취득에서 신고와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예요?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법 제3조에 정해진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그 밖에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가족 중 추천·인정받은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가족, 노숙인 등도 법에 정해진 대상이에요.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져요.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어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1종은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 있는 세대예요. 세대원이 모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종이에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세대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처럼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그 밖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이재민, 노숙인 등도 1종이에요.

2종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중에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세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이 될 수 있어요.

1종인지 2종인지는 시·군·구청이 정해요. 의료급여증에도 적혀 있어요.

병원에서 내는 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도 병원비의 대부분은 나라(의료급여기금)가 내고, 나머지 조금을 본인이 내요. 아래는 기본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종 수급권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000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500원을 내요.

진료비 전체가 정해진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진료비만 내요.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어디서1종2종
의원 등 (1차) 외래의사가 약을 직접 지어 주면 1종·2종 모두 1,500원1회 1,000원1회 1,000원
병원·종합병원 (2차) 외래의사가 약을 직접 지어 주면 1종 2,000원1회 1,500원만성질환 1,000원, 그 밖에 15%
상급종합병원 (3차) 외래의사가 약을 직접 지어 주면 1종 2,500원1회 2,000원15%
입원없음10%
약국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지어 주면 900원처방전 1장 500원처방전 1장 500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없음없음
외래 CT·MRI·PET 등5%15%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12.23). 2차 2종 '만성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이에요. 보건소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받는 약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본인부담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

1종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종은 자연분만·제왕절개 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고시한 의료급여)은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본인부담이 없어요.

2종 1세 미만 아기의 외래진료는 의원 등과 병원의 만성질환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는 5%예요. 2종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은 3%예요.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1종이 틀니 5%·임플란트 10%, 2종이 틀니 15%·임플란트 20%예요.

2종 임신부의 외래진료와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은 5%예요.

한 달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돌려받아요

한 달 동안 낸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돈의 일부나 전부를 시·군·구청이 수급권자에게 돌려줘요(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1종은 한 달 2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 5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한 달 4만 원을 냈다면 2만 원을 넘은 2만 원의 절반인 1만 원을 돌려받아요.

2종은 한 달 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빼고도 1년에 80만 원(요양병원에 1년에 240일 넘게 입원했다면 1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지원해요.

돌려받을 돈이 2,000원보다 적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진료비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계산에서 빠져요.

병원은 이 순서로 가요 (의료급여의뢰서)

  1.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

    먼저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요.

  2. 2단계.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진찰해 보고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의사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요.

  3. 3단계. 7일 안에 2차·3차 병원에 내기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빼고) 안에 병원·종합병원(2차)이나 상급종합병원(3차)에 내요. 7일 안에 예약하면 예약한 날을 낸 날로 봐요.

  4. 4단계. 좋아지면 회송

    상태가 좋아지면 큰 병원이 의료급여회송서를 주고 처음 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의뢰서 없이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

2차·3차 어디든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 분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그 병원에서 일하는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이 보조기기를 받거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때,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고시한 경우, 국가건강검진 뒤 결핵 확진검사.

2차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운동치료 같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한센병 환자, 등록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15세 이하 아동.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해요(응급·분만은 예외).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7.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관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될 수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요.

의료급여에서 빠지면 빠진 날 건강보험 자격을 얻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는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가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요.

자격득실확인서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의 자격상실 부호 04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부호 04 '의료급여 해제'가 이 경우예요.

자세히 보기

법 원문 기준 (자세히)

의료급여의 내용(법 제7조):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 조치.

의료급여 개시일(시행령 제6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날부터 시작해요.

인정 신청(법 제3조의3): 기초생활 수급자 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해요.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보훈부장관·국가유산청장의 추천으로 신청한 것으로 봐요.

의료급여증(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안 돼요.

본인부담 보상(시행령 제13조 제5항, 2025.9.30 개정): 1종은 매 1개월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이면 2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종은 매 1개월 20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80만 원(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 입원은 1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천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뜻이 뭐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드는 진료비를 나라가 의료급여기금으로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정해져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은 뭐예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함)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해요.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 아동,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도 법에 정한 대상이에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예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뭐예요?

1종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 있는 세대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이고, 2종은 그 밖의 수급권자예요.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 큰 병원 외래 15%를 내요.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은 얼마예요?

외래 1회에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고, 약국은 처방전 1장에 500원이에요. 입원과 보건소는 본인부담이 없고, CT·MRI·PET 등은 5%예요. 18세 미만, 임산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에게 신청해요. 기초생활 급여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받아요?

시·군·구청에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서를 내면 발급해 줘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증 대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으로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의뢰서는 언제 필요해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등)에서 진찰받은 뒤 병원·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예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해요. 응급, 분만, 희귀난치성·중증질환, 15세 이하 아동, 등록장애인 등은 의뢰서 없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네.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반대로 의료급여에서 빠지면 그날 건강보험 자격이 생기고 보험료를 내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에서 빠지면 그때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조건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