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요?군 입대 · 군인 건강보험료 면제
현역병 등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돼요. 입대·전역 자료는 국방부에서 받아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복무 중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 절차로 받아요. 직업군인과 휴직하고 입대한 직장인까지 공단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현역병, 군 간부후보생, 보충역·상근예비역(훈련기간), 사회복무요원 등은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돼요.
-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이 국방부에서 입대·전역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해요. 빠진 경우만 복무확인서 등을 지사에 내요.
- 급여정지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멈추는 것 중에도 아프면 건강보험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이 낼 몫은 소속 군 기관이 내요.
- 장교·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라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로 보험료를 내요.
지금 할 일
- 📬 입대 전에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공단이 국방부 자료로 급여정지를 자동 처리해요.
- 🏢 회사에 다니다 휴직하고 입대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입대 날짜를 알려 주세요. 자동 처리 전에 먼저 신고하려면 회사(사업장)를 통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 🔎 전역 뒤 보험료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해요. 내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처리가 안 됐다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가까운 지사에 내요.
입대부터 전역까지
- 1단계. 입대
현역병은 입대일의 다음 날부터 급여정지가 시작돼요. 공단이 국방부 자료로 자동 처리해요.
- 2단계. 복무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요. 급여정지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되고, 아플 때는 건강보험 절차로 진료받아요.
- 3단계. 전역
현역병은 전역일의 다음 날까지가 급여정지 기간이에요. 그 뒤 다시 직장·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로 돌아가요.
누가 급여정지·보험료 면제가 돼요? (군인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예요. 다만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면 그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군 복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빼요. 그래서 세대 보험료가 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구분 | 급여정지 기간 |
|---|---|
| 현역병 | 입대일 다음 날부터 전역일 다음 날까지 |
| 사관생도 | 입교일부터 임관일까지 |
|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 교육소집일 다음 날부터 소집해제일 다음 날까지 |
휴직하고 입대한 직장인 (군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휴직하고 입대하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복무 기간에도 유지돼요. 대신 그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요(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6조, 법 제74조 제1항).
해외 체류와 달리, 군 복무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지와 상관없어요(법 제74조 제1항).
입대 자료는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자동 처리 전에 먼저 알리고 싶다면 사업장을 통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예요 (군인 건강보험)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무원을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그중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만 직장가입자에서 빼요(제6조).
그래서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예요. 보험료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으로 계산하고 나라와 반씩 내요(제76조).
직장가입자라서 조건이 맞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법 원문 기준 (자세히)
급여정지(법 제54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6조 제2항 제2호(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아요. 다만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는 실시해요.
보험료 면제(법 제74조 제1항·제3항): 직장가입자가 제54조 제3호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면제해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고,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면 그달은 면제하지 않아요.
지역가입자(법 제74조 제2항):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에 해당하면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빼요.
공단 해설(제6조): 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현역병 등이 '현역병으로서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휴직 후 입대한 경우 입대 전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법 제74조 제1항은 군 복무 기간 급여정지에 대응해 그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군대 가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요? (군인 건강보험료 면제)
네.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보험료가 면제돼요. 급여정지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역한 달까지 면제되고, 전역이 1일이면 그달은 면제되지 않아요.
군 입대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건강보험 군입대)
보통은 필요 없어요. 공단이 국방부에서 입대·전역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처리해요. 공단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만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등을 가까운 지사에 내요.
군대에서 아프면 건강보험이 돼요? (군인 건강보험 적용)
네. 급여정지 중이라도 건강보험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이 낼 몫은 각 군 소속기관이 내요.
직업군인도 보험료가 면제돼요? (군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니요.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라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요. 면제 대상은 현역병, 군 간부후보생, 보충역·상근예비역(훈련기간), 사회복무요원 등이에요.
군인 가족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라서, 조건이 맞는 배우자·부모·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피부양자 조건
회사 다니다 입대하면 회사 건강보험은요?
휴직하고 입대하면 그 회사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고, 복무 기간 보험료는 면제돼요.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먼저 신고하려면 회사를 통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사회복무요원도 보험료를 안 내요?
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2014년부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나라가 내서 본인이 낼 돈이 없어요. 급여정지 기간은 교육소집일 다음 날부터 소집해제일 다음 날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