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산정특례에 내가 등록돼 있는지, 언제까지인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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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등으로 확진받은 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으로 확진받고,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낸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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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
→ 등록 없이 적용
이 세 가지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생기면 산정특례가 적용돼요.
소득이 낮은 희귀·중증질환자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도 알아보세요.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하면 연장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의 전체메뉴 → 의료비지원 →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본인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화 (1577-1000)
등록 여부나 기간이 궁금할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산정특례가 뭔가요?
병원비 본인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예요. 정식 이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예요.
질환별로 얼마나 내나요? 기간은요?
공단 안내의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에요. 암 5%, 5년 · 희귀질환 10%, 5년 · 중증난치질환 10%, 5년 · 중증치매 10%, 5년(V810은 연간 60일) · 중증화상 5%, 1년 · 결핵 0%, 치료 기간 · 잠복결핵 0%, 1년 · 뇌혈관질환 5%, 입원 최대 30일 · 심장질환 5%, 최대 30일 · 중증외상 5%, 입원 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이나 심장이식술은 최대 60일,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이에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산정특례 신청)
① 병원에서 질환별 등록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아요. ② 병원에서 받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환자가 서명한 뒤, 병원에 대신 접수해 달라고 하거나 공단에 직접 내요. ③ 등록 결과는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와요. 병원은 신청서 작성·제출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어요.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 없이 수술 등 정해진 상황에 적용돼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확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거슬러 적용돼요.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돼요. 신청일은 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간 날이에요.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일부 질환은 따로 정한 날부터 적용돼요.
비급여 진료비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처럼 본인부담률을 따로 정한 항목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5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산정특례 연장·재등록)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기준에 맞으면 재등록을 신청해요. 암은 끝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해서 수술·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쓰는 경우,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이 남아 있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중증치매는 끝나는 시점의 검사에서 중증치매 기준에 맞는 경우예요. 신청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병원 대신 접수, 또는 공단에 팩스·방문·우편)으로 해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 4(희귀질환), 별표 4의2(중증난치질환)에 있어요. 공단 건강Law의 고시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