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계산기

외래 본인부담률 계산기의원 30% · 병원 40% · 종합병원 50% · 상급종합병원 · 약국

동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봐요.

2026년 10월 15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외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 + 나머지 60%예요(읍·면 지역은 병원·종합병원이 5%p 낮아요).
  •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면 30%예요.
  • 1세 이상 6세 미만 아이는 외래 본인부담의 70%만 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아기는 비율이 더 낮아요.
  • 외래와 약국은 100원 미만은 내지 않아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1. 어디에서 진료받았나요?

영수증의 요양기관 종류예요. 병원·종합병원은 시(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암·희귀질환 등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했고, 그 질환으로 받은 진료라면 골라요. 등록내역 조회하기

2. 누가 진료받았나요?

만 나이 기준이에요. 65세 이상이 의원·약국에 갔다면 65세 이상 병원비·약값 계산기를 쓰세요.

영수증의 '진료비 총액' 중 급여 부분(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이에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는 넣지 않아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65세 이상이 의원·약국에서 진료비 총액이 적을 때는 정액(1,500원·1,000원 등)을 내요. 65세 이상 병원비·약값 계산기를 쓰세요.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는 등록한 질환으로 받은 진료(당일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받은 약 포함)에만 적용돼요. 산정특례 금액의 100원 미만 처리 규칙은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어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대상자,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비율이 달라요.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의 약을 받으면 약국 본인부담이 50%·40%로 높아져요. 이 계산기는 30%로 계산해요.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정신건강의학과 일부 항목, 추나요법, 치료재료가 들어간 진료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진료비는 전부 본인이 내요.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계산해요.
  • 입원은 입원비 본인부담 계산기를 쓰세요.
자세히 보기

외래 본인부담률 표 (법령)

외래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기관일반임신부1세 미만
상급종합병원진찰료 전액 + 나머지 60%40%20%
종합병원 (동 지역)50%30%15%
종합병원 (읍·면 지역)45%30%15%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동 지역)40%20%10%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읍·면 지역)35%20%10%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30%10%5%
약국 (처방전으로 약 받기)30%30%21%
1세 이상 6세 미만 외래와 6세 미만 약국은 본인부담의 70%. 외래·약국은 100원 미만을 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외래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의원 30%, 병원 40%(읍·면 35%), 종합병원 50%(읍·면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진료비의 60%예요.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면 30%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아이는 얼마나 내요?

1세 이상 6세 미만은 외래 본인부담의 70%만 내요. 예를 들어 의원 진료비 총액이 2만 원이면 6,000원의 70%인 4,200원이에요. 1세 미만은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예요.

임신부는 얼마나 내요?

임신부 외래진료는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예요. 유산·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도 포함돼요.

100원 단위는 어떻게 해요?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금은 100원 미만을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산한 금액이 4,665원이면 4,600원을 내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은요?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예요.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는 전부 내고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내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약값의 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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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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