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병원비·약값 계산기동네 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동네 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내는 돈을 진료비 총액으로 계산해 봐요. 총액이 적으면 정해진 금액(1,500원·1,000원)만 내고, 조금 넘으면 10~20%를 내요.
2026년 10월 13일에 법령·공식 안내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을 때 쓰는 계산기예요.
- 결과는 예상 금액이에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제와 달라요.
-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예상 금액이에요. 아래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제와 달라요.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이 기준이 아니에요. 동네 의원급만 해당해요.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암·희귀질환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 기준이 따로 있어요.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은 기준이 달라요.
- 고혈압·당뇨처럼 의원에서 계속 관리받기로 한 질환은 총액이 기준을 넘을 때 계산법이 달라요.
-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부 항목(고시항목)이나 정해진 치료재료가 포함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은 경우는 이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자세히 보기구간표 (법령 기준)
모든 금액은 100원 미만을 버려요. 구간을 넘으면 65세 미만과 같은 비율(총액의 30%)을 내요.
| 진료비 총액 | 65세 이상이 내는 돈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총액의 30% |
| 진료비 총액 | 65세 이상이 내는 돈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총액의 10% |
|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총액의 20% |
| 30,000원 초과 | 총액의 30% |
| 진료비 총액 | 65세 이상이 내는 돈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총액의 20% |
| 25,000원 초과 | 총액의 30% |
| 진료비 총액 | 65세 이상이 내는 돈 |
|---|---|
| 10,000원 이하 | 1,000원 |
|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 총액의 20% |
| 12,000원 초과 | 총액의 30% |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병원비가 무조건 1,500원인가요?
아니요.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일 때만 1,500원이에요. 15,000원을 넘으면 총액의 10%, 20,000원을 넘으면 20%, 25,000원을 넘으면 30%를 내요.
진료비 총액은 어디서 보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을 더해 보세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금액은 빼요. 진료받은 내역은 병원 진료 기록 조회로도 볼 수 있어요.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이 달라요.
100원 미만은 버리기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보다 크게 다르면 '이 계산기로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그래도 다르면 진료받은 곳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약값도 1,000원인가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을 때 약값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이에요. 12,000원 이하면 20%, 12,000원을 넘으면 30%예요.
만 나이로 65세인가요?
법에는 '65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생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일 즈음이면 진료받은 곳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