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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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모님 건강보험 혜택병원비 1,500원 · 약값 1,000원 · 틀니 · 보험료 경감

만 65세 이상이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내는 돈이 줄고,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지역보험료가 저절로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공단·법령 공식 기준으로 한곳에 모았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65세 이상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요.
  • 약국에서 처방약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만 내요.
  • 틀니(7년에 1번)·임플란트(평생 2개)는 30%만 내요.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세대는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보험료가 저절로 10~30% 줄어요.

지금 할 일

동네 의원에서 내는 돈 (노인 외래 정액제)

예를 들어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이 나왔다면 1,500원만 내요. 총액이 18,000원이면 10%인 1,800원을 내요.

이 기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받을 때예요. 총액이 표의 가장 높은 금액을 넘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이상 의원·치과의원 본인부담액 (의약분업 지역)
진료비 총액내는 돈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총액의 10%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총액의 20%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도 같아요. 한의원은 투약 처방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조금 달라요(아래 '자세히 보기').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약국에서 내는 돈

예를 들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값 총액이 8,000원이면 1,000원만 내요. 총액이 11,000원이면 20%인 2,200원을 내요.

65세 이상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때 본인부담액
약값 총액내는 돈
10,000원 이하1,000원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총액의 20%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그 밖의 65세 이상 혜택

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는 틀니(7년에 1번)와 임플란트(평생 2개)를 30%만 내고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에 있어요.

지역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세대이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라면 65세 이상은 10~30%,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는 30%가 저절로 경감돼요. 노인·장애인 경감을 보세요.

피부양자: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만, 65세 이상이면 조건을 채울 때 인정돼요. 피부양자 조건을 보세요.

전화로 증명서 받기: 고객센터 1577-1000에서 65세 이상이면 상담사를 통해 자격득실확인서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 같은 증명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보세요.

자세히 보기

한의원 등 기준 (공식)

한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총액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25,000원 이하 총액의 10%, 25,000원 초과~30,000원 이하 총액의 20%

같은 곳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총액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총액의 10%,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총액의 20%

20% 구간의 고시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은 (총액 − 고시항목 비용) × 20% + 고시항목 비용 × 10%로 계산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별표 4(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은 병원비가 1,500원인가요?

동네 의원·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일 때만 1,500원이에요. 15,000원을 넘으면 총액의 10~20%를 내고, 표의 가장 높은 금액을 넘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큰 병원(병원·종합병원)은 이 기준이 아니에요.

65세 이상은 약값이 1,000원인가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값 총액이 10,000원 이하면 1,000원이에요. 10,000원 초과~12,000원 이하는 총액의 20%예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병원·약국 본인부담은 계산할 때 이 기준이 적용돼요.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틀니·임플란트는 치과에서 먼저 등록해야 하고, 65세 이상 보험료 경감은 공단이 자동으로 적용해요.

노인 의료비 지원은 이것뿐인가요?

이 글은 건강보험 공식 기준으로 확인된 것만 모았어요. 1년 병원비가 많으면 본인부담상한제, 큰 병원비가 부담되면 재난적의료비 등 지원도 확인하세요. 지자체나 다른 기관의 지원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아요.

노인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경감이에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65세 이상은 10~30% 줄어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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