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전화
진료받은 내용을 신고할 때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비급여 진료도 나오나요?
아니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 내역은 빠져 있어요.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받은 병원에 물어보세요.
어제 다녀온 병원 기록이 안 나와요.
실시간 자료가 아니에요. 병원·약국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공단이 지급한 뒤에 나와요. 병원의 청구 시효가 3년이라 늦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기록도 있어요.
일부 진료가 '***'로 나와요.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노출되면 인권 침해가 걱정되는 일부 진료는 가려서 보여 줘요. 전체 내용은 본인이 골라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
보험사(실손보험)에 내도 되나요?
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개인 진료내역 확인용으로만 쓰라고 안내해요. 민간보험사 등에 증빙으로 내서 생기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진료 기록은 민감정보라서, 다른 기관에 낼 때는 개인 권익 침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받지 않은 진료가 기록돼 있어요. (진료받은 내용 신고)
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 배우자, 그 직계 가족의 진료가 대상이에요(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홈페이지의 진료받은 내용보기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해요.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되면 포상금을 줘요. 환수금 2천 원~3만 4천 원이면 1만 원, 3만 4천 원 초과~1억 원이면 환수금의 30%예요.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돼요.
몇 년 치까지 볼 수 있나요?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조회 화면에서 기간을 골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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