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3분 · 3단계💻 PC 홈페이지🏥 병원비·급여

병원 진료 기록 조회하기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진료내역

언제 어느 병원·약국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 기록(요양급여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요. 비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내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분

    병원·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공단이 진료비를 낸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때 써요.

  • 받지 않은 진료가 기록돼 있다면

    → 신고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된 기록을 찾으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아요. (아래 '자주 막히는 곳')

꼭 알아 두세요

  • 실시간 자료가 아니에요. 병원·약국이 청구(청구 시효 3년)해서 공단이 진료비를 낸 건만 나와서, 일부 기록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 내역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제로 낸 돈과 다를 수 있어요.
  •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일부 진료는 *로 가려져서** 나와요. 전체 내용은 본인이 골라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
  • 이 내역은 개인 진료내역 확인용이에요. 보험사, 수사기관, 재판부, 입시·채용기관 등에 증빙으로 내서 생기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 조회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진료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본인 인증으로만 봐요. 부모님 기록이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회원 로그인 화면의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동의하고 기간을 골라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보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전화

진료받은 내용을 신고할 때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비급여 진료도 나오나요?

아니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 내역은 빠져 있어요.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받은 병원에 물어보세요.

어제 다녀온 병원 기록이 안 나와요.

실시간 자료가 아니에요. 병원·약국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공단이 지급한 뒤에 나와요. 병원의 청구 시효가 3년이라 늦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기록도 있어요.

일부 진료가 '***'로 나와요.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노출되면 인권 침해가 걱정되는 일부 진료는 가려서 보여 줘요. 전체 내용은 본인이 골라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

보험사(실손보험)에 내도 되나요?

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개인 진료내역 확인용으로만 쓰라고 안내해요. 민간보험사 등에 증빙으로 내서 생기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진료 기록은 민감정보라서, 다른 기관에 낼 때는 개인 권익 침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받지 않은 진료가 기록돼 있어요. (진료받은 내용 신고)

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 배우자, 그 직계 가족의 진료가 대상이에요(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홈페이지의 진료받은 내용보기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해요.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이미 받은 혜택(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등)을 다시 돌려내게 하는 것되면 포상금을 줘요. 환수금 2천 원~3만 4천 원이면 1만 원, 3만 4천 원 초과~1억 원이면 환수금의 30%예요.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돼요.

몇 년 치까지 볼 수 있나요?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조회 화면에서 기간을 골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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