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알아보기

연금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돼요?금융소득 1천만 원 · 연금 50% · 11월 반영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지역보험료에 모두 들어가요. 금융소득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고, 연금·근로소득은 보험료 계산 때 절반만 반영돼요. 언제부터 반영되는지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0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연금·금융·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이에요.
  •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나와요. 이때 금융소득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어요.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소득 보험료를 매길 때도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빼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어요.
  • 소득은 11월에 바뀌어요. 11~12월은 전년도 소득,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연금은 전년도)으로 매겨요.

지금 할 일

내가 어떤 경우인지 보세요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연금소득 기준)

금융소득·연금소득이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방식
구분기준 금액금융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피부양자 자격시행규칙 별표 1의2모든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합계에 포함합계에 포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연 2천만 원 초과분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요50%만 넣어요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시행규칙 제44조 제3항공제 없이 연간 소득 ÷ 12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요50%만 넣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세금 계산과 달리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봐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건강보험 금융소득 1000만원)

보험료(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를 계산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1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 계산에 넣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반대로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금액 전부를 넣어요. 예를 들어 이자·배당이 1,200만 원이면 넘는 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 전부가 소득에 들어가요.

세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은 별표 1의2에 '시행령 제41조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을 빼는 규정은 보험료 계산 조항이라, 부모님 피부양자 판정에 그대로 쓰이는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은 어떻게 들어가요? (건강보험 연금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가 연금소득이에요. 세금 계산 때처럼 일부만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피부양자: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연금을 한 달 170만 원 받으면 1년에 2,040만 원이라 기준을 넘어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절반(50%)만 넣어서 계산해요(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제3항).

언제 반영돼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11월)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해요. 그래서 소득이 생긴 해가 아니라 그 뒤에 보험료가 바뀌어요.

1월~10월: 보험료를 매기는 해의 전전년도 소득. 다만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예요.

11월~12월: 보험료를 매기는 해의 전년도 소득.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6년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돼요. 피부양자 소득도 같은 시기 기준으로 봐요.

2026년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연도
기간금융·사업 등 소득연금소득
2026년 1월~10월2024년 소득2025년 소득
2026년 11월~12월2025년 소득2025년 소득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 정관으로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계산 (금융소득 건보료 계산 방법)

대상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모두 더한 '보수 외 소득'이에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평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100분의 50을 반영해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이자·배당은 합산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44조).

공제: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빼고 12로 나눈 금액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에요(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요.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내요. 계산은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얼마부터 건강보험료에 들어가요?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

보험료 계산에서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넣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전부 넣어요.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다른 월급 외 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가 따로 나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금융소득 2000만원 건강보험)

세금의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과 건강보험 기준은 달라요. 건강보험은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계산에 넣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나와요.

금융소득 건보료는 언제 부과돼요?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시기)

11월에 바뀌어요. 11월~12월은 전년도 소득, 1월~10월은 전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요. 그래서 2025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6년 11월부터 반영돼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요? (연금 소득 건강 보험료)

네.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연금소득이에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의 절반만 넣어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연금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맞으면 될 수 있어요. 연금만 한 달 170만 원(1년 2,040만 원)을 받으면 기준을 넘어요. 피부양자 사전점검

피부양자도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빼 주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피부양자 기준(별표 1의2)에는 '모든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로만 적혀 있어요.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을 빼는 규정은 보험료 계산 조항이라, 피부양자 판정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금융소득도 보험료에 들어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네. 지역보험료 소득에도 이자·배당이 들어가요.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어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