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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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받을 수 있나요?지역보험료 경감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농어촌·섬 거주 세대 등은 건강보험료를 10~50% 줄여 주는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과 경감률, 저절로 되는 것과 신청해야 하는 것을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5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이 경감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세대의 보험료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는 해당하지 않아요.
  •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세대별 경감은 세대의 소득월액직장가입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1년 2,000만 원 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를 모두 채워야 해요.
  • 65세·70세 이상 노인, 섬·벽지·농어촌 거주 세대는 공단이 저절로 적용해요. 장애인·한부모·농어업인 등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신청하면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줄어들어요(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금 할 일

  • 🧾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해요.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보험료와 부과 내역을 볼 수 있어요.
  • ✅ 저절로 되는지, 신청해야 하는지 봐요. 아래 표의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 📄 신청이 필요하면 서류를 준비해요.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사유별 서류를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요.
  • 🧮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봐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65세 경감을 받을 때 금액도 보여 줘요.
  • 📉 다른 방법도 함께 봐요.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세대별 경감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예를 들어 65세 부모님 세대의 소득월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5,000만 원이라면 30% 경감이에요. 한 달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3만 원이 줄어 7만 원을 내요.

세대별 경감은 화재·부도·경매·압류밀린 보험료를 받으려고 통장·월급·자동차·집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묶어 두는 것 세대를 빼고는 모두 세대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를 함께 채워야 해요.

한부모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 단독세대,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세대도 65세 이상과 같은 기준(재산과표에 따라 30·20·10%)으로 경감돼요.

화재·부도로 사업장 운영이 어렵거나, 재산이 경매·압류 중이라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는 소득·재산 조건 없이 30% 경감돼요(신청 필요).

여기서 재산과표에는 집이 없는 세대의 전월세 평가금액도 더해요.

세대별 경감률 (지역보험료)
대상경감률적용 방법
65세 이상 · 재산과표 6,000만 원 이하30%자동(일괄)
65세 이상 · 재산과표 6,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20%자동(일괄)
65세 이상 · 재산과표 9,000만 원 초과~1억 3,500만 원 이하10%자동(일괄)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부부면 배우자가 70세 미만이어도 인정30%자동(일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 1·2등급3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 3~5등급2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 6·7등급1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재산과표 6,000만 원 이하 30%, 9,000만 원 이하 20%, 1억 3,500만 원 이하 10%10~30%신청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세대재산과표 구간은 65세 이상과 같아요10~30%신청
화재·부도·경매·압류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소득·재산 조건 없음30%신청
화재·부도·경매·압류 세대를 뺀 모든 대상은 세대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전월세 평가금액 포함) 1억 3,500만 원 이하를 함께 채워야 해요. 65세·70세는 주민등록상 그 나이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1일이면 그달부터). 출처 공단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

사는 곳에 따른 경감 (섬·벽지·농어촌·재난)

농어업인 지원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 확인을 받아 지사에 내요. 읍·면에 살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 확인 없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전 6개월 안에서 거슬러 적용될 수 있어요.

재난 경감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입으면 6개월, 하나만 입으면 3개월 경감해요.

거주지역별 경감률 (지역보험료)
대상경감률적용 방법
섬·벽지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50%자동(공단 직권)
농어촌 (군·도농복합시 읍·면 거주, 농어민 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22%자동(공단 직권)
농어업인 지원 세대(준)농어촌 거주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0~28%본인 신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세대30~50%자동(공단 직권)
농어업인 지원은 건강보험료가 380,920원 미만이면 28% 정률, 380,920원 이상~528,970원 미만이면 380,920원의 28% 정액(2026년 106,650원), 528,970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않아요. 출처 공단 '지역보험료 경감(거주지역별)'.
자세히 보기

신청 방법과 서류 (공식)

세대별 경감 신청: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요(따로 신청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 시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이면 그달부터). 65세·70세 이상은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일괄 적용.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상이자: 상이증서

한부모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 세대 또는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된 세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21세 이상 자녀라도 군복무·학생·시설 수용이면 인정돼요.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된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수용·만성질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수용(행방불명)된 세대, 또는 6개월 이상 진료 중인 만성질환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재소확인서, 실종선고 판결문,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만성질환 경감은 1년 동안 적용돼요.

경감 기준표(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 소득금액 연 360만 원 이하(한 달 30만 원), 과표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과표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에 보증금·월세 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하고, 장애인은 장애정도, 상이자는 상이등급 요건도 채워야 해요.

여러 경감이 겹칠 때: 세대경감 대상에 2가지 이상 해당하면 경감률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해요(별표 2 비고). 경감액은 농어업인 지원을 포함해 모두 합쳐도 보험료의 50%를 넘지 않고, 경감 후 보험료가 2,000원보다 적으면 2,000원이에요(고시 제2조).

섬·벽지: 섬·벽지에 사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50%, 섬·벽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보험료의 50%를 경감해요(고시 제3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2조~제6조, 별표 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감면(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세대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예요. 세대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 3,500만 원 이하를 함께 채워야 해요. 장애인등록증을 내고 신청하는데,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해요.

노인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 방법이 있나요?

공단 안내의 제도는 보험료를 0원으로 해 주는 '면제'가 아니라 일부를 줄여 주는 '경감'이에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30% 경감돼요. 소득이 줄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보세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저절로 줄어드나요?

지역가입자 세대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만 65세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10~30% 경감돼요.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경감률이 높아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해당하나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서 해당하지 않아요. 이 경감은 지역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대상이에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은요? (농어촌 경감)

군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살고 농어민이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22%가 자동으로 경감돼요. 농어업인으로 등록했다면 0~28% 농어업인 지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섬·벽지 지역은 50%예요.

경감이 여러 개 해당하면 다 받나요?

노인·장애인·한부모 같은 세대경감에 2가지 이상 해당하면 경감률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해요. 농어촌 경감 등 다른 경감과 겹쳐도 경감액은 모두 합쳐 보험료의 50%를 넘지 않고, 경감 후 2,000원보다 적으면 2,000원을 내요(보험료 경감고시). 정확한 적용은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경감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부과 내역을 보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