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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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돼요?납부유예 · 경감 · 복직 후 정산

휴직하면 회사가 공단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해 휴직 동안 보험료 고지를 미루고, 복직한 뒤 첫 월급에서 한꺼번에 내요. 휴직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가 줄고, 육아휴직은 보험료 하한 금액 기준으로 크게 줄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료 경감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자격은 그대로예요. 보험료는 휴직하기 전 달의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을 기준으로 매겨요.
  • 회사가 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납입고지 유예휴직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고지를 미뤘다가, 복직한 뒤 월급에서 한꺼번에 내게 하는 것'를 신청하면, 휴직 동안 보험료 고지를 미뤄요. 직원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 휴직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가 줄어요. 무급휴직이면 휴직 전 보험료의 절반, 육아휴직이면 보험료 하한 금액 기준으로 줄어요.
  • 미뤄 둔 보험료는 복직한 뒤 처음 받는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요. 많으면 12번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 🏢 휴직이 정해지면 회사(인사·급여 담당)에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신청은 회사가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해요.
  • 🔎 유예가 됐는지 직접 확인해요. 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납입고지 유예 조회에서 적용 중이거나 해지된 이력을 볼 수 있어요.
  • 📅 복직 날짜가 바뀌면 회사가 14일 안에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복직하면 14일 안에 '유예 해지 신청'을 내요. 회사에 날짜를 꼭 알려 주세요.
  • 💳 복직 첫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는 게 부담되면 유예 해지 신청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 달라고 회사에 말하세요.

휴직부터 복직까지 순서

  1. 1단계. 휴직 시작

    회사가 14일 안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2. 2단계. 휴직 동안

    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1일에 시작했다면 그달)부터 보험료 고지를 미뤄요. 보험료는 휴직 전 달 보수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이상 휴직이면 경감해요.

  3. 3단계. 복직

    회사가 복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내요.

  4. 4단계. 복직 후 첫 월급

    미뤄 둔 보험료를 첫 월급에서 떼서 내요.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12번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휴직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요? (건강보험 휴직 감면·육아휴직 경감)

경감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무급휴직 등 일반 휴직: 휴직 전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휴직 중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보수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이의 절반을 줄여 줘요. 휴직 중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휴직 전 보험료의 절반만 내는 셈이에요.

육아휴직: 휴직 중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 금액의 차이만큼 줄여 줘요. 그래서 하한 금액 기준 보험료만 내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육아휴직은 일반 경감 한도(보험료의 50%)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휴직 종류별 휴직 기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휴직 종류계산 기준경감
일반 휴직 (1개월 이상)무급휴직 등휴직 전 달 보수월액휴직 전 보험료와 휴직 중 보수 기준 보험료 차이의 50%
육아휴직 (1개월 이상)휴직 전 달 보수월액휴직 전 보험료와 하한 금액 기준 보험료의 차이 전부
1개월 미만 휴직휴직 전 달 보수월액경감 대상 아님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제75조,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제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6.1.1. 시행).

복직하면 미뤄 둔 보험료를 내요 (건강보험 휴직 정산)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이 끝난 달까지의 보험료예요. 1일에 시작했다면 그달부터, 1일에 끝났다면 그 전 달까지예요.

공단은 휴직 전 달 보수월액과 유예 기간의 보험료율로 이 보험료를 계산해요.

회사는 복직 후 처음 보수를 주는 달의 월급에서 이 보험료를 떼서 내요.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회사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도 함께 신청해요. 12번 이내로 똑같이 나눠 내고, 한 번에 내는 금액은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해요.

그해에 납입고지 유예나 휴직 기간이 있으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회사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따로 내요. 연말정산 보험료를 보세요.

자세히 보기

법 원문 기준 (자세히)

보수월액(법 제70조 제2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납입 고지 유예(법 제79조 제5항):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어요.

신청(시행규칙 제50조):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해지예정일 변경·해지는 각각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으로 제출해요. 분할납부는 유예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할 때 해지 신청과 함께 신청하고, 12회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며 매월 금액은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에요(2026.9.28 개정).

경감(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 전월 보수월액이 없으면 휴직 당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육아휴직자는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보험료 하한 금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건강보험 육아휴직 면제)

면제는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동안은 고지되지 않고,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이면 하한 금액 기준 보험료로 크게 줄어요. 줄어든 보험료는 복직 후 첫 월급에서 떼요.

건강보험 육아휴직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해요? (건강보험 육아휴직 신청방법)

회사(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내요. 시행규칙 제50조에 신청하는 사람이 회사로 정해져 있으니, 회사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납입고지 유예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건강보험 육아휴직자 확인방법)

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납입고지 유예 조회'에서 지금 적용 중이거나 해지된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신청 후 취소된 경우는 조회되지 않아요.

복직하면 납부유예는 어떻게 해지해요? (건강보험 육아휴직 납부유예 해지)

회사가 복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복직 날짜가 미리 적은 날과 달라지면 14일 안에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내요.

휴직을 취소하거나 일찍 복직하면요? (건강보험 휴직 취소)

일찍 복직하면 회사가 복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유예 해지 신청을 내고, 그때까지 미뤄 둔 보험료를 복직 후 첫 월급에서 떼요. 유예 신청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단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 회사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휴직 정산은 언제 해요? (건강보험 휴직 정산)

미뤄 둔 보험료는 복직 후 첫 월급에서 떼요. 따로, 그해에 휴직이나 유예 기간이 있으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회사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내서 보험료를 정산해요.

복직 후 한꺼번에 내기 부담돼요.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회사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12번 이내로 나눠 내고, 한 번에 월 보험료 이상씩 내요.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나요? (휴직중 건강보험)

네. 휴직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가입자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휴직 중에도 병원 진료를 평소처럼 건강보험으로 받아요.

1주일만 휴직해도 보험료가 줄어요?

아니요. 경감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돼요(시행규칙 제46조 제5호).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