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성 재료·산소치료·양압기 비용 돌려받기요양비 청구
당뇨 검사지·주삿바늘, 산소치료기, 양압기처럼 공단에 등록된 판매·대여 업소(준요양기관)에서 사거나 빌린 비용을 공단이 현금으로 지원해요. 먼저 환자로 등록한 뒤 청구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당뇨병 환자
혈당검사·인슐린주사에 쓰는 소모성 재료를 살 때 지원돼요. 인슐린이 꼭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도 지원돼요. (임신성 당뇨는 등록 없이 따로 처리돼요)
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가 필요한 분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를 빌려 쓰는 비용이 지원돼요.
그 밖의 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 카테터,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가치료기기(산소포화도측정기 등)도 지원돼요.
꼭 알아 두세요
- 먼저 공단에 요양비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 건강보험이 냈을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 대상자(환자)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한 날 이후 처방받고 사거나 빌린 것만 지원돼요.
- 담당 의사가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등록 신청서가 들어가야 그 확인일로 등록돼요. 90일이 지나면 공단에 접수한 날로 등록돼요.
- 공단에 등록된 준요양기관의약품·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는 업소 중 공단에 등록된 곳(의약품·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는 업소)에서 사거나 빌려야 해요.
- 품목마다 내야 할 서류가 달라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 요양비 처방전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낸 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빌린 품목이라면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양압기는 하루 평균 사용기록지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단계. 먼저 환자 등록: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요양비 대상자(환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서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신분증 사본 첨부)로 내요. 등록됐는지는 공단의 요양비 대상자(환자) 등록 조회에서 확인해요.
도움말 당뇨병 환자는 병원이 대신 등록해 줄 수도 있어요(요양기관 정보마당). 진료받는 병원에 물어보세요.
(누르면 크게 보기)2단계. 등록 뒤 처방전을 받아 준요양기관에서 사거나 빌리고,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요양비 청구 등록 페이지를 엽니다. 아래로 내려 빨간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청구 화면이 새 창으로 열려요.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하고, 요양비 지급청구서·처방전·영수증 등 품목별 서류를 내서 청구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지급 내역은 공단의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에서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받지 않은 지급 내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지사 방문 · 우편
서류로 청구하고 싶을 때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영수증 등 원본을 가까운 지사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 준요양기관(판매·대여 업소)
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길 원할 때
청구를 위임하면 사거나 빌린 업소가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요양비가 뭔가요?
병원이 아닌 곳(공단에 등록된 판매·대여 업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공단이 냈을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의 출산비도 요양비예요.
당뇨 소모성 재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하루 기준금액과 실제 산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0%)예요. 기준금액표, 처방전 기간(90일 이내), 청구 기한(3년)은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알아보기에 정리했어요.
요양비와 요양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요양급여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는 병원·약국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양비는 공단에 등록된 판매·대여 업소에서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또는 병원 밖에서 출산했을 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등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의 요양비 대상자(환자) 등록 조회에서 확인해요. 등록이 끝난 뒤에 조회되고, 지금 유효한 정보만 보여요.
등록 전에 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한 날 이후 처방전을 받고 사거나 빌린 것만 지원돼요. 다만 담당 의사가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등록 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가면 그 확인일로 등록돼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건강보험증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환자가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해요.
판매 업소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환자가 위임하면 준요양기관이 청구할 수 있어요. 공단 안내의 순서는 '환자 등록·처방전 → 청구 위임 등록(선택) → 구입·대여 → 지급 청구'예요.
휠체어나 보청기도 요양비로 청구하나요?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따로 지원돼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알아보기를 보세요.
받은 요양비 내역이 이상해요.
공단의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에서 요양비·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내역을 보고, 사실과 다르면 신고해요. 공단은 이런 확인이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해요. 미성년 자녀 내역은 은행이나 지사에서 '미성년자 공동인증서예전 이름은 '공인인증서'. 파일로 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를 발급받아 조회해요(14세 미만은 부모가 대리 발급).
서류로 청구하려면요?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내요. 서면으로 낼 때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요양비 청구 등록www.nhis.or.kr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