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 횟수 ·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30%만 내요. 틀니는 7년에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예요. 대상과 조건, 치과에서 등록하는 순서를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라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비용의 30%를 내요.
- 틀니는 7년에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예요.
- 시술할 치과에서 먼저 등록한 뒤 시술해요. 등록한 뒤에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어요.
- 임플란트에 금 같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건강보험이 안 돼요.
지금 할 일
- 🦷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요. 치과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대상인지 판정해요.
- 📝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해요. 시술에 동의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치과가 공단에 등록하고 결과를 확인해요.
- ✅ 등록이 된 걸 확인하고 시술받아요. 등록한 뒤에는 진료 중간에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으니 치과를 신중히 고르세요.
등록부터 시술까지
- 1단계.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한 뒤 건강보험 대상인지 판정해요.
- 2단계. 등록 신청
시술받을 치과에서 시술에 동의하고 등록을 신청해요. 임플란트는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내도 돼요.
- 3단계. 등록 확인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하고 결과를 확인해요.
- 4단계. 시술
등록이 확인되면 시술해요.
틀니와 임플란트 한눈에 보기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1개의 비용(요양급여병원·약국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건강보험이 내 주는 진료비용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30%인 30만 원을 내요.
| 구분 | 노인틀니 | 치과임플란트 |
|---|---|---|
| 대상틀니는 완전틀니·부분틀니,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제외 | 65세 이상 | 65세 이상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
| 본인부담률 | 30% | 30% |
| 횟수 | 7년에 1회 | 평생 2개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부위)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 의료급여 | 1종 5%, 2종 15% | 공식 안내에 없음 |
| 시술 뒤 관리틀니 유지관리는 첨상·수리·조정 등 항목별 연 1~4회 | 3개월 안 6회 진찰료만, 그 뒤 유지관리 30% | 3개월 안 진찰료만, 그 뒤 보철 유지관리 비급여 |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
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 금·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플란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완전무치악)에게 하는 경우, 위턱뼈를 뚫고 광대뼈에 심는 경우, 일체형 재료를 쓰는 경우,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PFM)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재료(메탈, PFG, 골드 등)로 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
틀니 유지관리는 정해진 횟수를 넘으면 등록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내요.
자세히 보기틀니 종류와 유지관리 (공식)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레진상은 2012년 7월 1일, 금속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남은 치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
7년 안 재제작: 구강 상태가 심하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부서졌다면 7년 안이라도 같은 종류로 1회 더 만들 수 있어요(피해사실확인서 등).
유지관리 급여 횟수: 첨상(직접법·간접법) 각 연 1회, 개상 연 1회, 조직 조정 연 2회, 인공치 수리 연 2회(첫 치아 100%, 둘째부터 50%),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조정 단순 연 4회·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복잡 연 1회. 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교육은 진찰료만
임플란트 적용 개수: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하면 평생 2개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 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부터예요. 임플란트도 같아요.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나요?
7년에 한 번이에요.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부서졌다면 7년 안이라도 같은 종류로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평생 2개까지예요. 위·아래 상관없이 모든 부위에 적용돼요.
이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에게 하는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 이때는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대상이에요.
임플란트를 금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PFM)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PFG, 골드 등으로 하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돼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있나요?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등록한 뒤 진료 중간에는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시술받을 치과를 잘 고르세요.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에서 제외돼요.
틀니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65세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만든 틀니는 첨상, 수리, 조정 같은 유지관리가 항목별로 연 1~4회 30% 본인부담으로 돼요. 횟수를 넘으면 전액 본인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