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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당뇨 검사지 · 주삿바늘 기준금액 · 처방전 · 청구

인슐린을 쓰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검사지, 채혈침, 주삿바늘 같은 소모성 재료를 사면 공단이 비용의 90%까지 현금으로 돌려줘요. 하루 기준금액, 처방전 기간, 청구 방법을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인슐린을 쓰는 당뇨병 환자(19세 미만·임신 중이면 인슐린을 안 써도)는 혈당 검사지·채혈침·주삿바늘 비용을 지원받아요. 먼저 공단에 환자로 등록해야 해요.
  • 하루 기준금액과 실제 산 금액 중 낮은 쪽의 90%를 돌려받아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0%예요.
  • 처방전은 한 번에 90일 이내(전극 100일, 첫 처방은 30일)로 받아요.
  • 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등록업소에서 사면 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기도 해요.

지금 할 일

  • 🩺 병원에서 환자 등록 신청서를 받아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확진한 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써 줘요.
  • 🏢 공단에 등록해요. 신청서 원본을 공단 지사·출장소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의사가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그날로 등록돼요.
  • 📝 처방전을 받아 등록업소에서 사요. 처방전은 등록 신청서와 같은 날 받을 수도 있어요.
  • 💰 요양비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 물품을 사거나 빌렸을 때, 건강보험이 냈을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를 청구해요. 방법은 요양비 청구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등록부터 돈을 받기까지

  1. 1단계. 환자 등록

    전문의 확진 →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등록한 뒤에 받은 처방전으로 산 것만 지원돼요(임신 중 당뇨병은 등록 없이 청구 가능).

  2. 2단계. 처방전 받기

    한 번에 90일 이내(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00일, 첫 처방은 30일 이내)로 받아요.

  3. 3단계. 등록업소에서 구입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준요양기관의약품·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는 업소 중 공단에 등록된 곳)에서 사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4. 4단계. 청구하고 지급받기

    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심사 뒤 지급돼요.

하루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만 19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하루 2번 맞으면 하루 기준금액은 1,800원이에요. 90일 처방이면 기준금액은 162,000원이에요. 실제로 15만 원어치를 샀다면 둘 중 낮은 15만 원의 90%인 135,000원을 돌려받아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는 낮은 금액의 100%를 받아요.

당뇨 소모성 재료 환급 계산기로 내 처방일수와 구입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당뇨병 소모성재료 하루 기준금액
대상인슐린 투여자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 만 19세 미만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를 산 사람만4,500원/일해당사항 없음
제1형 · 전체2,500원/일해당사항 없음
제2형 · 만 19세 미만2,500원/일1,300원/일
제2형 · 만 19세 이상 · 하루 1회 투여900원/일해당사항 없음
제2형 · 만 19세 이상 · 하루 2회 투여1,800원/일해당사항 없음
제2형 · 만 19세 이상 · 하루 3회 이상 투여2,500원/일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2,500원/일1,300원/일
기준금액과 실제 산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해요(10원 미만 버림). 제2형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 기준금액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적용돼요. 출처 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하루 기준금액 (제1형)
대상하루 기준금액
제1형 · 19세 미만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를 산 사람만11,000원/일
제1형 · 전체10,000원/일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 하루 기준금액이에요. 기준금액과 산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급해요.

어떤 재료가 지원되나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19세 미만·임신 중이면 인슐린 투여와 관계없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을 투여하는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2024년 11월 1일부터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도)

자세히 보기

처방과 청구 기준 (공식)

처방 의사: 제1형은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2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제외), 임신 중 당뇨병은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기간: 90일 이내(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은 30일 이내).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재료를 산 날부터 시작해요.

등록 적용일: 담당 의사의 사실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하면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이 지나면 방문은 방문한 날, 우편은 우편소인 날짜, 팩스는 팩스 접수 날짜로 등록돼요.

청구기한: 구입일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 3년)

청구 방법: 개인(환자·가족)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요양비 청구등록). 등록업소는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전극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제조 또는 판매회사명) ④ 낸 돈을 확인할 서류: 전액을 냈으면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냈으면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액) ⑤ 전극이면 센서의 고유식별번호

자주 묻는 질문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금액은 얼마예요?

하루 기준금액과 실제 산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예요(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0%). 하루 기준금액은 당뇨병 유형과 나이,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900원~4,500원이에요. 위 표를 보세요.

인슐린을 안 맞는데 지원되나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이면 인슐린을 쓰지 않아도 지원돼요.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기간은요?

한 번에 90일 이내로 처방받아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 처음 처방은 30일 이내예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약국이나 아무 데서 사도 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준요양기관)에서 사야 지원돼요. 등록업소 목록은 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페이지의 등록업소 링크에서 볼 수 있어요.

청구서는 직접 내야 하나요?

환자나 가족이 공단 홈페이지·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등록업소가 대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등록하기 전에 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단에 등록한 뒤 받은 처방전으로 산 것만 지원돼요. 의사가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등록 신청서를 내면 그 확인일로 등록돼요. 임신 중 당뇨병은 등록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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