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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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보청기 살 때 건강보험 지원받기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가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사면 공단이 기준액의 90%까지 돌려줘요. 품목별 기준액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내구연한), 처방부터 청구까지를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대상이에요. 장기요양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다른 제도로 받아서 빠져요.
  • 기준액·고시액·실제 산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돌려받아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대상자는 100%예요.
  • 같은 보조기기는 정해진 내구연한보조기기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그 안에는 같은 기기를 한 번만 지원받아요 안에 한 번만 받아요.
  • 처방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사고, 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지금 할 일

  • 🩺 처방전을 받아요. 품목에 따라 처방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먼저 승인을 신청해요.
  • 🏪 공단 등록업소에서 사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보행차, 의지·보조기, 의안 등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 지원돼요.
  • 📝 청구해요.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내요. 판매업소에 위임하면 업소가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 🔎 이미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요. 공단 홈페이지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에서 받은 내역과 내구연한이 끝나는 날을 볼 수 있어요.

처방부터 돈을 받기까지

  1. 1단계. 처방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요(일부 품목은 생략).

  2. 2단계. 사전승인 (해당 품목)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공단에 먼저 신청해요. 승인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해요.

  3. 3단계. 구입·검수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사요. 품목에 따라 검수를 받아요.

  4. 4단계. 청구·지급

    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해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예를 들어 일반형 수동휠체어의 기준액은 48만 원이에요. 60만 원짜리를 샀다면 둘 중 낮은 48만 원의 90%인 432,000원을 돌려받아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보청기는 '고시제품'이라 고시액까지 함께 비교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계산기에서 품목을 고르고 구입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보조기기 기준액과 내구연한
품목기준액내구연한
수동휠체어 · 일반형480,000원5년
전동휠체어 · 가군2,360,000원6년
전동휠체어 · 나군·다군3,800,000원6년
의료용 스쿠터1,920,000원6년
전동휠체어·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190,000원1.5년
보청기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1,310,000원5년
개인용 음성 증폭기500,000원5년
지팡이20,000원2년
목발15,000원2년
보행차 · 전방50,000원3년
보행차 · 후방300,000원3년
욕창예방방석250,000원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400,000원3년
돋보기110,000원4년
기준액·고시액·실제 산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해요(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등 전체 93개 품목은 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제도' 페이지에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없나요?

다른 법에 따라 보조기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이 지원에서 빠져요.

보험료를 밀려 급여가 제한된 사람, 출국이나 시설 수용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사람도 받을 수 없어요.

자세히 보기

청구 기준 (공식)

지급 횟수: 같은 보조기기는 유형별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 양쪽에 장착하는 의지·보조기·의안이나 손가락 의지 2개 이상은 각각 1회로 봐요. 보청기 적합관리서비스도 1회로 봐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가입자·피부양자가 위임한 경우)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부터 3년

신청 방법: 지사 방문, 지사 팩스. 온라인은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만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이 안 되고 지사로 신청해요.

구입 기한: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구입(사전승인 품목은 사전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품목별 처방전, 사전승인 신청서·검수확인서·검사결과지(해당 품목), 구매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바코드가 붙은 보조기기 사진(해당 품목), 판매업자 위임 청구 시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보청기는 구매 표준계약서 사본 등

품목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없는 조합이 있어요. 사기 전에 공단 안내의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 표나 지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는 건강보험으로 얼마나 지원되나요?

등록 장애인이라면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이고, 기준액·고시액·실제 산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 해요.

노인 보청기 지원금도 이걸로 받나요? (보청기 지원금 나이)

이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은 나이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보청기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방전을 받고 공단 등록업소에서 산 뒤, 산 날부터 3년 안에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와 처방전, 구매증빙서류,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사본 등을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내요. 판매업소에 위임하면 업소가 대신 청구해요.

전동휠체어 배터리도 지원되나요?

네.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의 기준액은 190,000원이고 1.5년마다 지원돼요. 공단 안내의 '전동보조기기 전지 지원'도 참고하세요.

등록업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공단 제도안내의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동휠체어는 몇 년마다 다시 지원되나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이에요. 같은 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한 번만 받아요. 전지(2개 1세트)는 1.5년마다 지원돼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지원에서 빠져요.

아무 곳에서 사도 되나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 등록업소에서 산 경우에만 지원돼요.

가게에서 대신 청구해 주나요?

네. 위임하면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2021년 6월 30일부터). 판매업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온라인 청구도 해요.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단 홈페이지의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에서 받은 내역과 내구연한 종료일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처방받고 한참 뒤에 샀어요.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지원돼요(사전승인 품목은 승인일부터 6개월). 기한이 지났다면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어서 따라 하기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