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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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조회·연장 신청하기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류를 내서 연장해요. 경감 대상자 증명서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받아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만성질환자 유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소득이 낮은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 대상자 중 경감 유형이 만성질환자라면 6개월마다 진단서를 내서 연장해야 해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세요.

  • 18세 미만 아동 유형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18세 이상 20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재학증명서를 내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이 서비스로 연장할 수 없는 분

    → 제외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를 다시 등록하면 연장돼요. 자격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시·군·구(읍·면·동)에 새로 신청해요.

꼭 알아 두세요

  • 연장 신청은 끝나는(예정)날 2개월 전부터 끝난 뒤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끝나는 날부터 이어서 연장돼요. 끝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연장돼서, 그 사이 차상위가 아닌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유효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차상위 자격만 조회돼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 진단서 파일만성질환자
  • 재학증명서 파일18세 이상 20세 미만 학생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회 및 연장신청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요. 부모님 연장이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회원 로그인 화면의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고, 진단서(만성질환자)나 재학증명서(18세 이상 학생) 파일을 올려 연장 신청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경감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하면 공단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프린트하거나 전자증명서종이 대신 휴대폰의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공식 증명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하고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서류로 내고 싶을 때

가까운 지사에 가거나 팩스·우편으로 진단서나 재학증명서를 내서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 뭔가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맞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사업이에요.

내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가이드대로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지금 유효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차상위 자격이 조회돼요. 서류로 보여 줘야 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받아요.

처음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이 서비스는 이미 대상자인 분의 조회와 연장 신청이에요. 자격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시·군·구(읍·면·동)에 새로 신청해요.

만성질환자는 얼마나 자주 연장하나요?

6개월마다 진단서를 내서 연장해야 해요. 끝나는 날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기간이 끝난 뒤에 알았어요.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한 날부터 연장돼서, 그 사이 차상위가 아닌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났다면 시·군·구(읍·면·동)에 새로 신청해요.

희귀·중증질환자인데 연장 신청이 안 돼요.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는 이 서비스로 연장하지 않아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하면 연장돼요.

차상위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공단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에서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으로 프린트 발급하거나 전자증명서로 받아요.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회 및 연장신청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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