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내
⏱️ 약 2분 · 3단계💻 PC 홈페이지🏥 병원비·급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남은 횟수 조회하기잔여급여횟수

난임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남은 횟수를 시술 유형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요. 본인부담률은 여성 나이와 관계없이 30%예요.

2026년 10월 13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 난임시술 대상 부부

    혼인 상태(국내법상 유효한 혼인)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로, 난임 진단 때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꼭 알아 두세요

  • 본인부담률은 여성 나이와 관계없이 30%예요(2024년 11월 1일부터).
  •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받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
  2.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회원 로그인 화면의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선택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르면 크게 보기)
  3. 3단계. 화면 안내에 따라 시술 유형별로 남은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른 방법으로 하기

📞 전화 (1577-1000)

조회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 유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여성 나이와 관계없이 30%예요.

아무 병원에서나 건강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받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사실혼 부부도 되나요?

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도 대상이에요. 난임 진단 때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응증에 해당해야 해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www.nhis.or.kr

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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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챗봇(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챗봇,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