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발생원인 신고서를 받았을 때 작성하기상병발생신고서
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 신고서' 우편을 받았다면, 그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작성해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9일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어요. 공식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 신고서를 받은 분
받은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신고서예요. 홈페이지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작성할 내역이 나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치료받은 분
→ 직접 통보진료 원인이 다른 사람(제3자)의 행위라면, 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는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 포함)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공단에 바로 내야 해요.
꼭 알아 두세요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제58조(구상권)에 따라 이런 진료를 확인해요.
-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작성 대상자가 아니에요.
- 우편물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에 연락하세요.
준비물
미리 챙겨 두면 훨씬 빨라요.
- PC
-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처럼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 공동·금융 인증서
- 받은 신고서 우편물있으면
따라 하기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부터 크게 볼 수 있어요.
1단계. 아래 카드를 눌러 공단의 상병발생신고서 조회 및 작성 페이지를 열고, 조금 아래로 내려 빨간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움말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이 페이지의 구성' 아래에 있어요.
(누르면 크게 보기)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개인 회원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골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도움말 부모님 앞으로 온 신고서라면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누르면 크게 보기)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3단계.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작성할 진료 내역이 나와요. 화면 안내에 따라 다친 원인 등을 적어 신고합니다.
(누르면 크게 보기)
다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돼요
- 신고하면 공단이 그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요. 절차는 작성 대상자 조회 → 상병발생원인 신고서 작성 → 신고 순서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
📱 건강보험25시 앱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싶을 때
공단 공식 앱 건강보험25시(예전 이름 The건강보험)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 지사 방문 · 📠 팩스 · 우편
받은 신고서를 그대로 보내고 싶을 때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내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요.
자주 막히는 곳
왜 이 우편이 왔나요?
받은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공단은 법(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8조 구상권)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가입자를 조사해요.
우편으로 답해도 되나요?
네. 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작성할 내역이 안 나와요.
작성할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작성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편을 받았다면 관할 지사나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우편물을 잃어버렸어요.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에 연락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작성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쳤어요.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진료 원인이 다른 사람(제3자)의 행위라면, 가입자(지역가입자는 세대주 포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공단에 바로 내야 해요.
공식 사이트로 가기
공단 상병발생신고서 조회 및 작성www.nhis.or.kr여기부터는 공식 사이트예요. 로그인과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썼어요. 내용이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아요.